1마약류 투약 — 가장 흔하지만 가볍게 볼 수 없는 혐의
마약류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 5년 이하 징역(향정신성의약품 기준)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마약류를 주사, 흡입, 경구 섭취 등의 방법으로 체내에 흡수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약 혐의는 주로 소변검사(간이시약검사)와 모발검사로 입증됩니다. 소변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투약 사실이 확정됩니다. 모발검사는 약 3~6개월 전까지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1~2회에 그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치료보호 신청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향정 투약: 10년 이하 징역 | 대마 흡연: 5년 이하 징역 | 소변·모발검사로 입증 | 초범 집행유예 가능
2마약류 소지 — 투약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처벌
마약류를 보관·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약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소지란 물리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차량, 집, 사물함 등에 보관하고 있으면 소지에 해당합니다.
소지 혐의는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나 차량을 수색하고, 발견된 물질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실시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인 줄 몰랐다", "보관만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 수량이 극히 미량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지만으로 10년 이하 징역 | 압수수색으로 입증 | 영장 범위 확인 필수 | 미량 + 초범 시 집행유예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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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마약류 매매·밀수 — 가장 무거운 처벌
마약류 매매·밀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양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59조에 따라 마약을 매매·수수·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영리 목적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대마의 영리 목적 매매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매매는 직접 거래뿐 아니라 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한 주문, 택배 수령, 결제 대행 등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도 매매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의 경우 관세법 위반도 병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매매·밀수 혐의는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범관계 범위,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등을 면밀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매: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 | 텔레그램 주문도 매매 |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음
4혐의별 대응 전략 — 지금 해야 할 일
혐의의 경중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투약 혐의: 초범이라면 치료보호 신청(마약류관리법 제40조)을 적극 활용하세요. 검찰은 치료보호 이행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양형에 반영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를 통해 상담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수색했거나, 영장 제시 없이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 혐의: 가장 심각한 유형이므로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영리 목적 인정 여부, 공범 관계의 범위, 자수 감경(마약류관리법 제62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수하면 형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투약: 치료보호 신청 | 소지: 압수수색 적법성 확인 | 매매: 전문 변호사 + 자수 감경 검토
마약 투약 vs 소지 vs 매매 처벌 비교
| 항목 | 투약 | 소지 | 매매(영리) |
|---|---|---|---|
| 법정형(향정) | 10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법정형(대마) | 5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초범 집행유예 | 가능성 있음 | 가능성 있음 | 매우 어려움 |
| 주요 입증방법 | 소변·모발검사 | 압수수색 | 통신·계좌·거래기록 |
| 치료보호 감경 | 적용 가능 | 제한적 | 제한적 |
관련 판례 참고
필로폰 초범 투약 — 치료보호 조건부 집행유예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초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 의지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보호 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치료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세요.
텔레그램 마약 매매 — 배달만 했다고 해도 공범 인정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달하는 역할만 한 피의자가 "자신은 운반만 했을 뿐 매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순 심부름이라도 마약 매매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정확히 소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필로폰과 대마는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Q.코카인과 헤로인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어디로 분류되나요?
Q.엑스터시(MDMA)는 어떤 분류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해외에서 합법인 대마를 한국에서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Q.같은 종류 마약이라도 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Q.신종 마약(합성 대마, 펜타닐 등)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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