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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안내

마약 혐의 받으면 어디부터 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뭘 먼저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맴돕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가장 먼저 —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약 사건은 소변·모발 검사의 과학적 증거, 디지털 포렌식, 국제 공조 수사 등 특수한 영역이 관련됩니다. 일반 형사 변호사와 마약 전문 변호사는 대응 전략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사건 수임 경력, 비슷한 혐의(투약/소지/매매)의 처리 경험, 해당 법원·검찰청에서의 활동 경험 등입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투약 사건 기준으로 착수금 300~1,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핵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경찰 출석 전 — 진술 전략을 수립하세요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적극 활용하되, 변호인과 함께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진술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제60조),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으로 형량 차이가 큽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파악합니다. 공범 진술, 디지털 증거(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진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숙지합니다. 조서에 서명·날인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세요. 한번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 출석 전에 혐의 내용, 수사기관 보유 증거,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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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기 대응 — 치료·재활 의지를 보여주세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치료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의지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료·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독 치료 전문기관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화 1899-089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치료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기록은 재판에서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자수를 고려하세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한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라면, 자수의 양형 감경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자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핵심: 변호사 선임 → 진술 전략 수립 → 치료·재활 시작, 이 3가지가 첫 72시간의 핵심입니다.

4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마약 혐의를 받은 후 흔히 하는 실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도주, 허위 진술은 추가 처벌과 양형 가중의 원인이 됩니다.

실수 1 — 디지털 증거 삭제: 텔레그램 대화방 나가기, SNS 게시글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실수 2 — 공범과 구두 합의: "서로 모른다고 하자"는 식의 구두 합의는 증거인멸교사나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기록·문자 내역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런 시도는 거의 확실히 적발됩니다.

실수 3 — 변호사 없이 조사 응하기: 혼자 경찰서에 가서 "다 말해버리면 빨리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번복이 극히 어렵고, 의도치 않게 추가 혐의를 자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증거 삭제, 공범과 구두 합의, 변호사 없는 조사 응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2025도11546 (대법원, 2025.12.1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심문에서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수사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든 조서의 작성 주체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임의출석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출석 거부가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석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시간 동안 변호사 상담과 진술 전략을 준비하세요.
Q.마약 혐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단순 투약 사건 기준 착수금은 약 300~1,000만 원이며, 사건의 복잡도(매매 관여, 공범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거나, 구속 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마약 혐의가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면 가족에게 구속 사실이 통지되며(형사소송법 제87조),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므로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Q.마약 혐의로 조사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경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범죄경력이 아님)으로 남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취업 등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한 것도 처벌되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귀국 후 모발검사 등을 통해 투약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해외 대마 사용 후 귀국하여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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