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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안내

마약 투약 vs 소지 vs 매매 처벌 비교

비교형

집에서 지인이 두고 간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경찰은 "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까지 요구하면서 "투약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지만 했을 뿐인데 투약까지? 마약류 범죄는 같은 약물이라도 행위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내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마약류 관련 행위 유형별 법정형 — 투약이 가장 낮지만 절대 경미하지 않습니다

투약·소지·수수·매매는 모두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을 보면: 투약(본인이 직접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지(마약류를 보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수(받거나 주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사고 파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투약과 소지는 법정형이 같지만, 실무에서는 투약자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어 선처 가능성이 소지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많으니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주의: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아닌 실형 사례 있음

2마약 종류에 따른 차이 — 대마·향정·마약은 다릅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뉘고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대마로 분류합니다. 같은 투약 행위라도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소지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마 투약·흡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대마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경험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됩니다.

필로폰 투약: 10년·1억원 / 대마 투약: 5년·5,000만원 — 대마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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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매·제조는 가중처벌 — 영리 목적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 매매·제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의 매매(거래)와 제조는 투약·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을 뿐"이라는 경우도 수수에 해당할 수 있어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구매만 해도 매매의 매수에 해당하므로, 경로와 관계없이 취득 행위 자체가 수수 또는 매수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 10년 이하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 영리 목적 매매: 무기징역 가능

4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알아야 할 것들

자백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약 수사에서는 소변·모발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변 검사는 투약 후 수일 내,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임의 동행 요구 시에는 동행 거부권이 있으며, 체포된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묵비권)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자백이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 여부와 내용이 구형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진술하세요. 자수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핵심: 조사 전 변호사 상담 — 진술 내용이 혐의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마약류 행위 유형별 처벌 비교 (향정신성의약품 기준)

행위 유형법정형비고
투약 (본인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있으나 실형도 다수
소지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양 미측 불분명 시 소지 혐의도 추가
수수 (주고받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무상 제공도 수수에 해당
매매 (거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영리 목적이면 가중처벌
제조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가장 중한 법정형
대마 투약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향정보다 낮지만 처벌됨

관련 판례 참고

초범 투약에서 치료보호 조건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초범 투약자가 자발적으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 표명과 가족의 탄원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보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자발적으로 연락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지와 투약이 동시에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 소지와 투약이 함께 기소되어 형량이 가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 감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투약이 사실상 인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지만 했는데 투약 혐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지 상태에서 소변·모발검사 양성이 나오면 투약 혐의가 추가됩니다. 소지와 투약이 동시 기소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투약과 소지의 법정형이 같은데 실제 처벌도 같나요?
법정형은 같지만 실무 양형은 다릅니다. 투약은 "중독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보호 조건부 집행유예가 나올 여지가 있고, 소지는 유통 의심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택배로 받기만 했는데 매매로 처벌받나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매매의 매수에 해당합니다. 단순 수령이라도 마약류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최소한 수수죄가 성립합니다.
Q.투약·소지·매매가 동시에 적발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매매)의 형에 1/2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5년 이상)+투약+소지가 동시 기소되면 7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심부름으로 전달만 했는데 매매 공범이 되나요?
됩니다. 마약류를 전달하는 행위는 매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됩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항변은 정황 증거로 반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수사 중 혐의가 소지에서 매매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기록·계좌거래·공범 진술이 확보되면 소지에서 매매로 혐의가 변경(공소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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