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BAC 0.03% 이상 0.08% 미만 —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BAC 0.03% 이상 0.08% 미만의 범위에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초범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200만~500만 원)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처분의 경우, BAC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기준이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이 금지되며, 위반 시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정지 100일
2BAC 0.08% 이상 0.2% 미만 — 면허 취소 구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BAC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결격 기간은 1년(도로교통법 제82조)이므로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구간의 초범은 벌금 500만~8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수반되었거나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핵심: 0.08~0.2%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결격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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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BAC 0.2% 이상 —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BAC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음주운전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면허 결격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BAC 0.2% 이상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반성·치료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결격 2년) — 윤창호법 적용 가능
4측정 거부 —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BAC 0.2% 이상의 처벌(2~5년 징역)보다도 상한이 더 높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 시에는 면허가 즉시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2년입니다. 경찰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혈액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혈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더라도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거부가 아니라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혈액 검사가 호흡 측정보다 정확하므로, BAC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재측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측정 거부 → 1~6년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 거부 대신 혈액 재측정 요청이 유리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6752 — 식당에서 음주운전 확인 후 측정의 적법성
대법원 2025도6752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의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후 측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도로 위 검문뿐만 아니라 신고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상황에서는 측정에 협조하되, 측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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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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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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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Q.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Q.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Q.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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