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사고는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의무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제62조), 작업장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 간 연락조정, 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원청의 시설, 설비,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그 장소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지망, 유해물질 표시 등은 원청이 직접 조치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청 근로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핵심: 원청 사업장 내에서 하청 근로자가 다치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중대���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사자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의무가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원청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청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청 소속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원청의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 관계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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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원청의 책임
형사 책임과 별도로,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체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잔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지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자력이 없더라도 원청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핵심: 원청과 하청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청에 자력이 없으면 원청에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4하청 근로자가 취해야 할 대응 순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 3단계로 대응하세요. 첫째 산재 신청, 둘째 원청 안전조치 위반 입증자료 확보, 셋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단계: 산재보험 신청이 급선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합니다. 하청 소속이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청의 안전조치 위반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이수 기록, 안전장비 지급 내역, 동료 근로자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시설·장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단계: 원청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잔여 손해에 대해 원청과 하청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산재 신청 → 원청 과실 증거 확보 →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3단계로 진행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2024노2513 (창원지법, 2025.06.13)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청(도급사업주)이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등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하청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안전시설 결함은 원청의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를 위임하면 원청 책임이 없어지나요?
Q.원청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인가요?
Q.2차 하청(재하도급) 근로자도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원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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