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위험성평가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서류를 찾아보니 몇 년 전 것만 있고 최근 것은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위험성평가 사업주 의무 5가지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5가지를 이행했는지 즉시 점검하세요.
-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 개시 시 또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한 때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평가 이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실시해야 합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 수시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발생, 설비 변경, 새로운 유해물질 도입 시 즉시 수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이 없으면 적법한 평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5가지 체크: 최초 평가 + 정기 평가(매년) + 수시 평가 + 근로자 참여 + 기록 보존(3년)
2미이행 시 제재와 벌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고 발생 시 가중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처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위험성평가 미이행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의 핵심 증거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의무 무료 상담받기 →
1분 AI 진단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올바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시(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 —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합니다. 과거 산업재해 기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참고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각 작업 공정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인체공학적 위험, 전기적 위험 등을 구분합니다
- 위험성 추정·결정 — 각 유해·위험요인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심각도)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감소 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서로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 기록·공유 — 평가 결과와 감소 대책을 기록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 부착, 교육 실시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절차: 사전 준비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대책 수립 → 기록·공유
4사고 발생 후 소급 위험성평가의 한계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뒤늦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전 기간의 의무 위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급 인정 불가 — 사고 발생 후 작성한 위험성평가 서류는 사고 발생 시점의 안전관리 이행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이전의 기록만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 사후 문서 조작 위험 — 사고 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증거 위조에 해당하며, 추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사후 조치의 의미 — 사고 후 위험성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것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위반 자체를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대비 — 이번 사고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재평가를 병행하세요. 향후 동일한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전략: 과거 위험성평가를 조작하려 하지 말고, 사고 이후의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사후 소급 서류는 증거 위조 — 사후 개선 노력과 합의가 올바른 대응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도15060 사건(대법원, 2025.10.23 선고)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는 위험성평가 실시가 핵심 요소로 포함되며,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핵심 증거입니다.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기록이 있어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Q.위험성평가를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Q.위험성평가 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Q.위험성평가 미실시로 과태료를 받았는데 즉시 실시하면 감경되나요?
Q.건설 현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1분 AI 진단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산업재해보상보험 II 관련 글 11개 더보기
-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산재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어떤 형사책임을 지나요?
-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신고 의무가 있나요?
- 산재 보상 외에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