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 확인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하는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하는 경우, ③ 법원이 판결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명한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야간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치 대상인지 여부는 면허시험장(운전면허과) 또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2회 이상 또는 0.08% 이상 취소 → 면허 재취득 시 시동잠금장치 필수
22~3단계: 장치 설치와 면허 재취득 절차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2단계: 교육 이수 및 면허시험 응시.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1~3년)이 경과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① 1회 취소: 1년, ② 2회 취소: 2년, ③ 3회 이상 취소: 3년입니다. 시험 전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단계: 시동잠금장치 설치.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전에 지정된 설치업체에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업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장치 비용 + 설치비)입니다. 설치 후 업체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핵심: 결격기간 경과 → 특별교육 16시간 → 면허시험 합격 → 장치 설치(100~150만 원) →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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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4~5단계: 장치 유지와 해제 절차
설치 후 의무 기간 동안 장치를 유지·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4단계: 장치 유지 관리. 시동잠금장치의 의무 설치기간은 1년~5년이며, 법원 판결 또는 면허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① 매일 운전 전 장치에 호흡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② 60~90일마다 지정 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점검 시 측정 데이터가 추출되며, 이 데이터에서 음주운전 시도가 발견되면 위반 처리됩니다.
5단계: 장치 해제.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정 업체를 방문하여 장치를 해제합니다. 해제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동잠금장치 조건이 해제됩니다. 의무 기간 중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재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핵심: 의무기간(1~5년) 동안 60~90일마다 정기 점검 → 기간 종료 후 해제 → 임의 제거 시 형사처벌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7665 사건(2025.08.14 선고) —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의 적법한 부과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반드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 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에도 명확한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시동잠금장치와 전자장치 관련 처분에서도 법원이 명확한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과된 준수사항의 기간과 내용이 적법한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타인이 운전할 수 있나요?
Q.장치 오작동으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Q.시동잠금장치 의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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