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 확인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하는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하는 경우, ③ 법원이 판결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명한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법원은 음주운전 관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야간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치 대상인지 여부는 면허시험장(운전면허과) 또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2회 이상 또는 0.08% 이상 취소 → 면허 재취득 시 시동잠금장치 필수
22~3단계: 장치 설치와 면허 재취득 절차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2단계: 교육 이수 및 면허시험 응시.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1~3년)이 경과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① 1회 취소: 1년, ② 2회 취소: 2년, ③ 3회 이상 취소: 3년입니다. 시험 전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단계: 시동잠금장치 설치.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전에 지정된 설치업체에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업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장치 비용 + 설치비)입니다. 설치 후 업체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핵심: 결격기간 경과 → 특별교육 16시간 → 면허시험 합격 → 장치 설치(100~150만 원) →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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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4~5단계: 장치 유지와 해제 절차
설치 후 의무 기간 동안 장치를 유지·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4단계: 장치 유지 관리. 시동잠금장치의 의무 설치기간은 1년~5년이며, 법원 판결 또는 면허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① 매일 운전 전 장치에 호흡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② 60~90일마다 지정 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점검 시 측정 데이터가 추출되며, 이 데이터에서 음주운전 시도가 발견되면 위반 처리됩니다.
5단계: 장치 해제.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정 업체를 방문하여 장치를 해제합니다. 해제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동잠금장치 조건이 해제됩니다. 의무 기간 중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재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핵심: 의무기간(1~5년) 동안 60~90일마다 정기 점검 → 기간 종료 후 해제 → 임의 제거 시 형사처벌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7665 사건(2025.08.14 선고) —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의 적법한 부과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가능한 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 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에도 명확한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시동잠금장치와 전자장치 관련 처분에서도 법원이 명확한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과된 준수사항의 기간과 내용이 적법한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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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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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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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타인이 운전할 수 있나요?
Q.장치 오작동으로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Q.시동잠금장치 의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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