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매달 받던 식대와 교통비가 빠져 있고, 분기마다 받던 상여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그건 퇴직금 계산에 안 들어가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의 범위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①근로의 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해당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핵심: 퇴직금 = 평균임금 기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2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포함 ✅ 기본급 —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능한 한 포함됩니다
- 포함 ✅ 고정 수당(식대·교통비·직책수당) —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20만원 고정 식대, 월 10만원 교통비가 대표적입니다
- 포함 ✅ 정기 상여금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입니다
- 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포함됩니다
- 제외 ❌ 경영성과급(인센티브) —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성과 분배이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접대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제외 ❌ 일시적·우발적 금품 — 경조사비,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정기성·고정성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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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을 때 대응 방법
퇴직금 정산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보세요. 포함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꺼내 항목별로 합산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3개월 환산분)이 정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 산출 후 내용증명 발송 —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다면, 정확한 차액을 계산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항목이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 미해결 시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퇴직금 차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순서: 급여명세서 대조 → 차액 산출 →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다248299 (2026.01.29)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성과 인센티브(EVA 기반)는 경영성과의 분배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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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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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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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대가 카드로 지급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Q.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Q.상여금이 매년 1회만 지급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Q.회사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을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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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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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