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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포함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형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매달 받던 식대와 교통비가 빠져 있고, 분기마다 받던 상여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그건 퇴직금 계산에 안 들어가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의 범위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①근로의 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해당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핵심: 퇴직금 = 평균임금 기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2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포함 ✅ 기본급 —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능한 한 포함됩니다
  • 포함 ✅ 고정 수당(식대·교통비·직책수당) —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20만원 고정 식대, 월 10만원 교통비가 대표적입니다
  • 포함 ✅ 정기 상여금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입니다
  • 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포함됩니다
  • 제외 ❌ 경영성과급(인센티브) —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성과 분배이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접대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제외 ❌ 일시적·우발적 금품 — 경조사비,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정기성·고정성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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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을 때 대응 방법

퇴직금 정산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보세요. 포함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꺼내 항목별로 합산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3개월 환산분)이 정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 산출 후 내용증명 발송 —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다면, 정확한 차액을 계산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항목이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 미해결 시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퇴직금 차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순서: 급여명세서 대조 → 차액 산출 →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다248299 (2026.01.29)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성과 인센티브(EVA 기반)는 경영성과의 분배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대가 카드로 지급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현금이든 카드든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정산 방식(영수증 기반)이면 제외됩니다.
Q.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 정산분)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상여금이 매년 1회만 지급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 1회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환산(연간 상여금 ÷ 12 × 3)으로 계산합니다.
Q.회사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을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라면 차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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