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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포함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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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매달 받던 식대와 교통비가 빠져 있고, 분기마다 받던 상여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그건 퇴직금 계산에 안 들어가요"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의 범위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①근로의 대가성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 해당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복리후생비"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핵심: 퇴직금 = 평균임금 기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2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포함 ✅ 기본급 —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 포함 ✅ 고정 수당(식대·교통비·직책수당) —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20만원 고정 식대, 월 10만원 교통비가 대표적입니다
  • 포함 ✅ 정기 상여금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지급 조건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입니다
  • 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므로 포함됩니다
  • 제외 ❌ 경영성과급(인센티브) —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성과 분배이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접대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제외 ❌ 일시적·우발적 금품 — 경조사비,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정기성·고정성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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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을 때 대응 방법

퇴직금 정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보세요. 포함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꺼내 항목별로 합산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3개월 환산분)이 정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 산출 후 내용증명 발송 —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다면, 정확한 차액을 계산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항목이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차액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 미해결 시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퇴직금 차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핵심 증거입니다
순서: 급여명세서 대조 → 차액 산출 →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소송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다248299 (2026.01.29)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성과 인센티브(EVA 기반)는 경영성과의 분배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인센티브"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식대가 카드로 지급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현금이든 카드든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정산 방식(영수증 기반)이면 제외됩니다.
Q.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 정산분)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상여금이 매년 1회만 지급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 1회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환산(연간 상여금 ÷ 12 × 3)으로 계산합니다.
Q.회사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을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이내라면 차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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