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민법 제565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배액)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면 1억원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약금 해제: 매수인 → 계약금 포기 / 매도인 → 계약금 배액(2배) 상환 → 상대방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
2이행착수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여 이행 제공을 한 경우 등이 이행착수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이행착수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매수인의 이행착수 여부를 봐야 하고,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매도인의 이행착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행착수 = 중도금 지급, 이전등기 서류 준비, 잔금 이행 제공 등 → 착수 후에는 계약금 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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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해제 통지와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
계약 해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은 협의 또는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행거절)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상대방의 위반 사실, 해제 의사, 계약금 반환(또는 배액배상) 요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배액배상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 이행을 거부만 하는 것은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배상 요구 → 미이행 시 민사소송
4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범위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 없이 이행을 거절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실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를 거부하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실제 손해(시세 차액,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 대신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시세 변동, 매도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반환 + 실손해 배상 또는 이행 강제(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선택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매도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배액배상 사례
아파트 매매계약 후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계약금 3,000만원 반환과 시세 차액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000만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착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을 최고한 후 소송을 진행하세요.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해제가 거부된 사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자금 사정 변경으로 계약금 포기 해제를 시도했으나,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이행착수를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금 해제를 불허하고,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금 해제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착수 전에 신속하게 해제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은 매매대금의 몇 퍼센트가 일반적인가요?
Q.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Q.매도인이 배액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Q.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Q.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Q.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Q.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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