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넘기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뭔지도 낯설고,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용어도 어렵습니다. 아래 8가지만 확인하면 위험한 부동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등기부등본 구조 이해 —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 현황),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토지) 또는 구조·용도(건물)가 기재됩니다. 실제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 —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변동 이력이 기록됩니다.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3개 파트: 표제부(현황) → 갑구(소유권) → 을구(담보·권리)
2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
아래 8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① 소유자 확인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인인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대조하세요
- ② 가압류·가처분 유무 —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으면 분쟁 중인 부동산입니다.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③ 근저당권 확인 — 을구의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 ④ 전세권·임차권 확인 —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 ⑤ 면적·용도 확인 — 표제부의 면적이 매물 정보와 일치하는지, 용도(주거용·상업용)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⑥ 공유자 유무 — 갑구에 공동소유자가 있으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 ⑦ 신탁 등기 유무 —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 ⑧ 등기 날짜 확인 —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정보입니다. 계약일에 가장 최근 발급본을 확인하세요. 하루 전 등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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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 가압류·가처분 발견 — 해당 사건의 채권자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말소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잔금일 전 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넣으세요
- 근저당 과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면 깡통 매물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잔금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불일치 — 매도인이 등기부 소유자와 다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리매매 사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위험 발견 시: 계약 보류 → 매도인에게 서면 소명 요구 → 말소 특약 삽입
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비용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즉시 열람(500원) 또는 발급(700원)이 가능합니다
- 등기소 방문 — 전국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 정부24 — 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확인한 등본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잔금일에는 잔금 지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등기부등본 미확인과 매수인 과실
대법원 2020다246591 사건(2021.05.13 선고)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서 매수인의 과실로 인정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계약 며칠 전에 확인하면 되나요?
Q.근저당 설정 금액이 매매가보다 적으면 안전한가요?
Q.등기부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Q.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Q.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등기부가 다른가요?
Q.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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