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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안내

중도금 미지급 시 매도인 대응 방법

상황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받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을 2주나 넘겼습니다. 연락하면 "곧 보내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입금이 없습니다. 이대로 기다려야 할지, 계약을 해제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1첫째, 중도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중도금 미지급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44조에 따라 매도인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통상 7~14일로 봅니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면 해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중도금 미지급 → 즉시 해제 불가 → 이행 최고(7~14일) → 미이행 시 해제

2둘째, 이행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이행 최고와 해제 의사를 동시에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①미지급 중도금 금액과 지급기일, ②"본 서면 도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최고 및 해제 예고, ③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 안내입니다.

이행 최고와 해제 의사를 하나의 내용증명에 조건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면 추가 해제 통보가 불필요합니다.

내용증명 포인트: 미지급 금액 + 14일 최고 + 미이행 시 자동 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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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몰취 권리를 확보하세요

매수인 귀책 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귀책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다면 초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계약금 금액이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계약금 몰취 + 초과 손해 시 추가 배상 청구 가능

4넷째,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시세 상승 시 이행 청구, 시세 하락 시 해제가 유리합니다

계약 후 시세가 올랐다면 해제보다 이행 청구 + 지연이자가 유리합니다. 매수인에게 중도금·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이자(연 5%, 소장 송달 후 12%)를 청구하세요.

반대로 시세가 하락했다면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뒤 다른 매수인을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시세 변동폭과 계약금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세요.

판단: 시세 ↑ → 이행 청구 유리 | 시세 ↓ → 해제 + 계약금 몰취 유리

5다섯째,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실수를 피하세요

이행 최고 없는 해제, 이중계약, 이행 거절은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①이행 최고 없이 바로 해제 통보 → 해제 무효 위험. ②매수인 미이행 중 다른 사람과 계약 → 이중매매로 배임죄 성립 가능(특경법 적용 시 가중처벌). ③매수인이 늦게라도 이행하겠다고 할 때 수령 거절 → 매도인 귀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절차를 밟고, 해제가 확정될 때까지 제3자와 새 계약을 체결하지 마세요.

주의: 최고 없는 해제 ✗ | 해제 전 이중계약 ✗ | 수령 거절 ✗

관련 판례 참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도17494 사건(대법원, 2018.05.17)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화가 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기 전에 제3자와 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중도금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먼저 상당한 기간(7~14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Q.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Q.매수인이 일부만 보내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부 이행도 수령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만 수령 후 나머지를 최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행 최고와 해제 통보를 같이 보낼 수 있나요?
네. "14일 이내 미이행 시 별도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제 의사를 하나의 내용증명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Q.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소장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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