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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안내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등기를 해야 진짜 내 집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등기를 미루면 이중매매나 가압류 위험에 노출되므로 잔금일 당일 또는 직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필요 서류 준비취득세 신고·납부등기신청서 작성관할 등기소 제출등기 완료 확인

11단계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잔금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인감도장 불필요, 막도장 가능)
  •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또는 등기식별정보 통지서)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
서류 핵심: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계약서 / 매도인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22단계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 —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8~12%)
  • 신고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
  • 납부 기한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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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온라인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원인 — "매매"로 기재하고, 원인 일자는 잔금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 표시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등기 목적 —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 등록면허세 —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액의 0.2~0.4%)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작성부터 제출까지 대행해줍니다. 수수료는 보통 30~60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서: 등기 원인(매매) + 부동산 표시 + 등록면허세 납부

44단계 —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통 3~7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 전자 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시 등록면허세가 30% 감면됩니다
  • 법무사 위임 —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면 방문·전자 모두 대행해줍니다

접수번호를 받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5단계 — 등기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정확히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 갑구(소유권)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필정보 보관 — 등기 완료 시 교부되는 등기식별정보(등기필증)는 향후 매도·담보 설정 시 필요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주소 변경 신고 —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확인 → 등기필정보 보관 → 전입신고

관련 판례 참고

등기 지연과 제3자 권리 침해

대법원 2017다225312 사건(2018.02.08 선고)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지체하는 동안 제3자가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매수인은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했어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꼭 법무사를 써야 하나요?
직접(셀프등기)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면 등록면허세도 30% 감면됩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면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잔금일에 꼭 당일 등기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잔금일 당일 등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등기 전까지는 이중매매·가압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Q.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주택 기준 취득가액의 1~3%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9억 원은 1~3%, 9억 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8~12%까지 올라갑니다.
Q.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며칠 걸리나요?
방문 신청 시 3~7영업일, 전자 신청 시 1~3영업일이 일반적입니다. 지역과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매도인이 서류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매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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