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등기를 해야 진짜 내 집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등기를 미루면 이중매매나 가압류 위험에 노출되므로 잔금일 당일 또는 직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잔금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인감도장 불필요, 막도장 가능)
-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또는 등기식별정보 통지서)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
서류 핵심: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계약서 / 매도인 —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22단계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 —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8~12%)
- 신고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
- 납부 기한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초과 시 20% 가산세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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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온라인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원인 — "매매"로 기재하고, 원인 일자는 잔금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 표시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재지,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등기 목적 —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 등록면허세 —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액의 0.2~0.4%)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작성부터 제출까지 대행해줍니다. 수수료는 보통 30~60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서: 등기 원인(매매) + 부동산 표시 + 등록면허세 납부
44단계 —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통 3~7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 전자 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시 등록면허세가 30% 감면됩니다
- 법무사 위임 —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면 방문·전자 모두 대행해줍니다
접수번호를 받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5단계 — 등기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정확히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 갑구(소유권)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필정보 보관 — 등기 완료 시 교부되는 등기식별정보(등기필증)는 향후 매도·담보 설정 시 필요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주소 변경 신고 —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확인 → 등기필정보 보관 → 전입신고
관련 판례 참고
등기 지연과 제3자 권리 침해
대법원 2017다225312 사건(2018.02.08 선고)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지체하는 동안 제3자가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매수인은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했어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꼭 법무사를 써야 하나요?
Q.잔금일에 꼭 당일 등기해야 하나요?
Q.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Q.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며칠 걸리나요?
Q.매도인이 서류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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