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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월세 전환 세입자 권리

상황형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이제 전세는 안 된다,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금 2억 중 1억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매달 추가 지출이 생기면 생활이 빠듯해질 것 같은데,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전세→월세 전환에 대한 세입자의 거부권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 중 —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갱신 시 —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 증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증액 한도 —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완전 전환 강제 불가 —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세→반전세(보증금+월세) 전환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4년) 내에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 조건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전월세 전환율 기준과 계산법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약 5.0~5.5% 수준입니다.
  • 계산 예시 — 보증금 2억에서 1억을 빼고 전환할 경우: 1억 x 5.0% ÷ 12개월 = 약 41만7천원이 월세 한도입니다.
  • 초과 금액 반환 —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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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환 합의 시 체크리스트

전환에 합의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보증금 반환 시기 — 줄어드는 보증금의 반환 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전환 합의일로부터 OO일 이내"로 적습니다.
  • 전환율 명시 — 적용 전환율과 계산 근거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나중에 분쟁을 방지합니다.
  • 보증보험 재가입 — 보증금이 변경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변경 가입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재취득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4세입자가 먼저 월세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전환 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세입자도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주거 안정에 불리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전환율 동일 적용 — 세입자가 요청해도 법정 전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세입자 전환 청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면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월세 전환율 초과와 임차인 보호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납부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반드시 법정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4년)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 조건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전환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 납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월세도 법정 한도로 조정을 요구하세요.

Q.반전세(보증금 일부+월세)도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네, 보증금 중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보증금 대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Q.전환 합의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이 변경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Q.월세로 전환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줄어들면 기존 보증보험을 변경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HUG, SGI)에 변경 사항을 알리고 새 보증서를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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