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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월세 전환 세입자 권리

상황형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이제 전세는 안 된다,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금 2억 중 1억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매달 추가 지출이 생기면 생활이 빠듯해질 것 같은데,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전세→월세 전환에 대한 세입자의 거부권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 중 —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갱신 시 —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 증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증액 한도 —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완전 전환 강제 불가 —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세→반전세(보증금+월세) 전환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4년) 내에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 조건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전월세 전환율 기준과 계산법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약 5.0~5.5% 수준입니다.
  • 계산 예시 — 보증금 2억에서 1억을 빼고 전환할 경우: 1억 x 5.0% ÷ 12개월 = 약 41만7천원이 월세 한도입니다.
  • 초과 금액 반환 —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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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환 합의 시 체크리스트

전환에 합의할 경우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보증금 반환 시기 — 줄어드는 보증금의 반환 일자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전환 합의일로부터 OO일 이내"로 적습니다.
  • 전환율 명시 — 적용 전환율과 계산 근거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나중에 분쟁을 방지합니다.
  • 보증보험 재가입 — 보증금이 변경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변경 가입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재취득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4세입자가 먼저 월세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전환 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세입자도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주거 안정에 불리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전환율 동일 적용 — 세입자가 요청해도 법정 전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세입자 전환 청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면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월세 전환율 초과와 임차인 보호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 선고)에서 법원은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납부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가능한 한 법정 전환율을 확인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가능한 한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4년)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기존 전세 조건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전환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월세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는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 납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월세도 법정 한도로 조정을 요구하세요.

Q.반전세(보증금 일부+월세)도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네, 보증금 중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보증금 대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Q.전환 합의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이 변경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Q.월세로 전환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줄어들면 기존 보증보험을 변경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HUG, SGI)에 변경 사항을 알리고 새 보증서를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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