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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비용

상황형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라"고 합니다. 건물 구조 문제인데 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임대인 수선의무의 법적 근거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선의무입니다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건물의 파손·장해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 수선의무의 범위 — 건물의 주요 구조부(지붕, 기둥, 외벽, 기초), 공용설비(배관, 전기 간선, 승강기), 건물 안전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 수선의무 면제 특약 — 계약서에 "일체의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대수선(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 보호 대상 상가(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의 경우 수선의무 관련 조항도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핵심: 건물 구조·주요 설비 수선은 임대인 의무 — "세입자가 알아서"라는 말은 법적 근거 없음

2대수선 vs 소수선 구분 기준

수선의 규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 대수선(임대인 부담) — 지붕 누수 보수, 외벽 균열 수리, 배관 전체 교체, 보일러 교체, 승강기 수리, 전기 간선 교체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설비에 대한 수선입니다. 비용이 크고 건물 가치를 유지·회복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수선(임차인 부담) —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손잡이 수리, 벽지 보수 등 일상적 사용에 따른 소규모 수선입니다. 임차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적은 항목입니다
  •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에어컨 수리, 화장실 변기 교체, 바닥 타일 보수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것이면 임대인, 임차인 사용 과실이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감정 기준 — 수선 비용이 통상 임대료 6개월분 이상이면 대수선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 기준입니다. 다만 법률상 확정된 기준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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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선 거부 시 차임 감액·해지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차임 감액 청구 —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영업 공간이 줄면 그만큼 차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세요
  • 계약 해지 — 수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과 이사비·영업 손실 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 동시이행 항변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다만 전액 거절은 위험하므로 감액분만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선 통보와 기한 — 수선을 요구할 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수선 기한(통상 14~30일)을 통보하세요.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순서: 서면 수선 요청(14~30일 기한) → 미이행 시 차임 감액 → 목적 달성 불능 시 해지

4임차인이 수선한 경우 비용 상환 청구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 청구 —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수리, 배관 교체 등 건물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유익비 상환 청구 — 임차인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단열 보강, 방음 공사 등)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 증거 확보 필수 — 수선 전 하자 상태 사진·영상,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한 내용증명 사본, 수선 계약서·견적서·영수증, 수선 후 상태 사진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비용 상환과 보증금 —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보증금과 별개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임차인은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2다202498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단했습니다. 수선을 회피하면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이 판례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요건: 임대인 수선 요청 서면 증거 + 수선 전후 사진 + 견적서·영수증 보관

관련 판례 참고

임대인 철거·재건축과 권리금 회수 방해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02498 사건에서 임대인이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곧 재건축한다"며 수선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해도,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선의무와 권리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
소수선(형광등, 수도꼭지 등)만 임차인 부담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특약이 있어도 대수선(구조부 수리, 배관 전면 교체 등)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특약의 범위가 쟁점이 되면 법원은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Q.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기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증거(POS 기록, 매출 비교표)와 누수 발생·통보·미조치 경위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수선 요청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Q.임대인이 수리비를 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대수선이 확실하면 전액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 원인이 임차인 과실과 건물 노후가 복합적이면 분담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의 하자 원인 진단서를 받아 판단하세요.
Q.긴급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긴급한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증거(문자, 전화 기록)를 남기고, 수리 전 하자 상태 사진·영상을 촬영하며,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Q.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건물에 기본 설치된 에어컨이면 임대인, 임차인이 별도 설치한 것이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서에 부속설비 목록이 있다면 해당 목록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설비인데 노후로 고장 난 경우 교체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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