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갱신거절 통지 시기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만료일 전 언제든 갱신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가능한 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5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5항 후단).
갱신거절 통지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통지서에는 계약 만료일,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시합니다.
핵심: 임대인은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필수. 임차인은 기간 제한 없이 갱신거절 가능.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세요.
22단계 — 권리금 회수 기회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와 금액,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핵심: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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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원상복구 범위 협의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상"이란 최초 임차 당시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반면 "현 상태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별도 복구 없이 반환해도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항목은 인테리어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라도 건물에 부합되어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가 됩니다. 분리 가능한 시설은 임차인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시설 변경 전 가능한 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요청하고 견적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세요.
핵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이 우선. 공제 항목은 근거 자료를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하세요.
44단계 — 보증금 반환과 명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명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기준 9억 원 이하) 이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 차임 x 100)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소송 외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내)를 통한 조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2023다307024 (대법원, 2024.06.27)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만 제한할 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만료일 이전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통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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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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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Q.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Q.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Q.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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