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후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이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통고를 한 경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이미 반환받았다면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핵심: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22단계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6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5)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상 종료일 또는 해지통고 내용증명 등), (6) 보증금 미반환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입니다.
특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신청 시점에서 최신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는 해당 주소로의 전입일과 변동 내역이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되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준비: 신청서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종료 증명 + 미반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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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ourt.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약 5만 원입니다.
법원은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보통 1~2주 내에 결정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고,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촉탁에는 등록면허세 7,200원이 추가됩니다.
핵심: 관할 법원에 신청 → 1~2주 내 결정 → 법원이 등기 촉탁 — 총비용 약 6~7만 원
44단계 — 등기 완료 후 이사를 나가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 이사(전출)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호는 계속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등기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채권에서 상계도 가능합니다.
핵심: 임차권등기 완료 → 이사 OK → 대항력 유지 —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55단계 — 보증금 반환을 위한 후속 법적 조치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반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해도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보전 조치이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제기 순서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액(5,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임차권등기(보전)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순서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다221455 — 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2024다221455 사건(대법원, 2025.04.24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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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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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Q.임차권등기가 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Q.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요?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Q.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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