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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전대 전차 조건 절차

체크리스트형

사정이 생겨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임대인에게 전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전대의 법적 의미와 임대인 동의 요건

전대(轉貸)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629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동의의 방식 — 임대인 동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임차인 ○○○이 ○○○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임대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 범위 — 임대인이 "특정인에 대한 전대"만 동의한 것인지 "전대 일반"에 동의한 것인지에 따라 전차인을 변경할 때 다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절 시 — 임대인이 전대 동의를 거절할 권리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원칙: 전대에는 임대인 서면 동의 필수 —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

2동의 없는 전대의 효과와 위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 계약 해지권 발생 —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도 퇴거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차인의 지위 —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나가야 합니다
  • 배신행위론(예외) — 대법원은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잠시 맡기거나 동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동의 —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수개월~수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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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대차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전대차계약은 원임대차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양쪽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전대 기간 — 전대차 기간은 원임대차 잔여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되므로, 전차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세요
  • 전대 차임 — 전대 차임은 원임대 차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차액이 전대인의 수익). 다만 전차인에게 원임대 조건을 고지하지 않으면 신의칙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관계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낸 보증금은 원임대인과 무관합니다. 원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위험을 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세요
  • 수선·원상복구 의무 — 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와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전차인의 시설 변경이 원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세요
  • 3자 합의서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 3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권리·의무와 원임대차 종료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합니다
가장 안전: 원임대인·전대인·전차인 3자 합의서 작성 — 각자 권리·의무 명확히

4전대와 권리금 양도의 차이

전대와 권리금 양도(임차권 양도)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 — 원임대차는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원임차인(전대인)은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와 계약상 책임을 집니다
  • 임차권 양도(권리금 양도) —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양도 후 원임차인은 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빠지고,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합니다
  • 권리금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는 전대가 아니라 임차권 양도에 해당합니다
  • 선택 기준 — 일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전대, 완전히 나가려는 경우 → 임차권 양도(신규 임차인 주선)가 적합합니다. 각각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참고: 대법원 2018다284226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판시하면서, 신규 임차인 주선과 전대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대를 원하는 것인지 임차권 양도를 원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한 후 대응하세요.

구분: 잠시 넘기기 = 전대 / 완전히 나가기 = 임차권 양도(신규 임차인 주선)

관련 판례 참고

신규임차인 주선과 전대 구분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다284226 사건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행위와 전대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대와 신규 임차인 주선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면 전대가 아닌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따르고 임대인의 방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전대 동의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대 동의 여부는 임대인의 재량입니다. 다만 전차인의 자격에 문제가 없고 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는데도 일관되게 거절하면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Q.전대 중 원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차인도 퇴거해야 합니다. 원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함께 소멸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임대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위험을 계약 시 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Q.전대 차임은 원래 임대료보다 비싸게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전대 차임을 원임대 차임보다 높게 설정하여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차액은 전차인과의 분쟁 소지가 있고, 임대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향후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Q.가족에게 잠시 맡기는 것도 전대인가요?
형식적으로는 전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배신행위론에 따라 해지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가족이나 동업자가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Q.전대 동의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대인·전차인 인적사항, 전대 대상 호실, 전대 기간, 전대 차임, 용도 제한 등을 명시합니다. 임대인의 성명·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본 동의는 위 전차인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무분별한 재전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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