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네준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특약란이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약 없이 그냥 서명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전세 특약은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1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특약 5개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핵심 특약입니다.
- 1. 근저당 설정 제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2. 보증금 반환 기한 —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연 시 연 5%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HF)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 4. 선순위 권리 고지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본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모두 고지한다."
- 5. 매매·경매 시 보증금 승계 — "본 부동산이 매매 또는 경매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이행한다."
핵심: 특약 없이 계약하면 분쟁 시 법정 기준만 적용되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 특약 5개
입주 후 분쟁을 예방하는 실생활 특약입니다.
- 6. 하자 보수 책임 — "입주 전 기존 하자(곰팡이, 누수, 보일러 등)는 임대인이 보수 완료 후 인도한다."
- 7. 시설물 현황 확인 — "에어컨, 세탁기 등 잔존 시설물의 목록과 작동 상태를 별첨으로 확인한다."
- 8. 중도 해지 조건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전근, 질병 등)로 중도 해지 시,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
- 9. 관리비 항목 명시 — "월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별첨으로 명시한다. 공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 10.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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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이 효력을 갖추려면 작성 방법도 중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 — "하자를 고쳐준다"보다 "누수 부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수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양 당사자 서명 — 특약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명시 — "위반 시 계약 해제 사유로 한다" 또는 "위약금 OO만원을 지급한다"를 명시하세요.
- 별첨 활용 — 시설물 목록, 하자 사진 등은 별첨으로 첨부하고 "별첨 참조"라고 표기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세 특약과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 2025다213466 사건(대법원, 2026.01.08 선고)에서 법원은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임대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공인중개사가 특약을 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부하는 중개사는 임대인 편이므로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거나, 직접 특약 문구를 작성하여 삽입을 요구하세요.
Q.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특약이 왜 중요한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서류 제공을 거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Q.근저당 제한 특약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몰래 설정하면요?
특약 위반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3~6개월마다 확인하세요.
Q.특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계약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합리적인 특약은 양쪽 모두를 보호합니다. 임대인도 시설물 파손 방지 특약 등을 넣을 수 있으므로 상호 조율하세요. 핵심 5개는 반드시 포함하되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Q.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체결 후에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 모두 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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