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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안내

아동성범죄 신고 시 필요 서류 정리

준비서류형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도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사·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시 올바른 서류를 준비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1서류 1 — 피해 사실 기록서(부모 작성용)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피해 사실 기록서입니다. 아이에게 반복 질문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록 요령: ①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한 날짜와 시간, ②아이의 원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기("○○이가 내 ○○을 만졌어"처럼 아이의 언어 그대로), ③피해 발생 추정 날짜와 장소, ④가해자에 대해 아이가 말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주의사항: 절대로 아이에게 "누가 그랬어?", "어디를 만졌어?" 같은 유도 질문을 하지 마세요. 대법원 2018도1394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도 질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만 기록하세요.

핵심: 아이의 말을 원래 표현 그대로 기록하고, 유도 질문은 절대 하지 마세요.

2서류 2 — 디지털 증거 보존 자료

온라인 그루밍, 채팅, SNS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 삭제되기 전에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하므로 체계적으로 저장하세요.

보존 방법: ①메시지·채팅 내역은 스크린샷과 함께 원본 데이터를 보존합니다(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보내기" 기능 활용). ②SNS 게시물은 URL과 함께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③사진·영상이 전송된 경우 파일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별도 저장매체에 복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메시지, 만남을 요구하는 대화 등은 모두 증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저장하세요.

증거의 시간 정보: 캡처 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고, 메시지의 발신일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시간 정보가 없는 증거는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핵심: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원본 데이터와 스크린샷을 모두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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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 3 — 의료 기록 및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활용: 전국 해바라기센터(전화 1899-3075)에서 의료 진료, 증거 채취, 심리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의료진이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료합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필요한 의료 서류: ①상해 진단서(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 ②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심리적 피해 증명), ③성폭력 피해 진료 기록(해바라기센터 진료 시 자동 작성). 진단서는 가능한 사건 직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거 채취 시한: DNA 등 법의학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수집이 불가능해집니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면 가장 정확한 증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샤워나 속옷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의료 진료·증거 채취·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서류 4~5 — 신고서와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위 서류들을 준비한 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하면 법률 비용 없이 전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구두 신고 후 경찰관이 방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 참여, 피해자 권리 보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진술녹화 참여: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됩니다. 이 녹화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국선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술녹화는 아동 전문 조사관이 실시하며,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890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 성립 시점

대법원 2025.07.18. 선고 2025도3890 판결에서 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에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아이가 읽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차단된 메시지함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보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를 경찰서에 직접 데려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112에 전화하면 경찰관이 자택이나 해바라기센터로 출동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아동 전문 조사관이 배정되며, 진술녹화실 등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경찰서에 직접 데려가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Q.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서류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증거가 더 사라질 수 있습니다.
Q.피해 사실을 학교나 학원에 알려야 하나요?
가해자가 학교나 학원 관계자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입니다. 학교·학원에 직접 알리면 증거 인멸이나 압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Q.국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선임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함께 신청하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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