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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안내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엄마,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어." 아이의 한 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가해자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 경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과 증거 보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올바른 첫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1첫 번째 — 아이의 말을 믿고 안정시키기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아이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반응은 아이에게 "내가 잘못 말한 거구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해야 할 말: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아빠)가 꼭 지켜줄게."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이 믿어지고, 자기 잘못이 아니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①"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라고 추궁하기, ②"정말이야? 확실해?"라고 의심하기, ③아이 앞에서 울거나 화내기, ④"○○(가해자)한테 가서 따지자"라고 말하기. 이러한 반응은 모두 아이에게 추가 스트레스를 줍니다.

기록하기: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을 노트에 적으세요. 날짜, 시간, 아이의 원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핵심: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꼭 지켜줄게." 이 세 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2두 번째 — 아이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기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가 학원 강사, 이웃, 친척 등 아이와 접촉 가능한 사람이라면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리 방법(가해자 유형별):

학원·학교 관계자: 당장 해당 학원을 그만두게 하세요.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가해자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가족 구성원: 아이를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두지 마세요. 명절, 가족 모임에도 참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임시 보호 시설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또래: 학교에서의 접촉을 차단하되,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아이가 원하면 반 변경이나 전학도 가능합니다(아청법 제31조의2).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분노한 부모가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협박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 신고"라며 역고소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수사기관을 통해 하세요.

핵심: 가해자와의 접촉을 즉시 차단하되, 직접 연락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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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번째 — 전문기관 연락과 신고하기

아이를 안정시키고 가해자와 분리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기관에 연락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가 도주할 수 있습니다.

즉시 연락할 곳(순서대로):

1. 해바라기센터 1899-3075: 365일 24시간 운영. 의료 진료·증거 채취·심리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무료입니다.

2. 경찰 112: 아동 성범죄는 전담 수사팀이 배정됩니다. 아동 전문 조사관이 아이 친화적 환경에서 진술을 받습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또는 1577-0199: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의 안전 조치와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법원 2025도7992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이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그 이후 — 수사 진행과 아이의 회복 병행하기

신고 이후에는 수사 절차와 아이의 심리 회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과 전문 심리 치료가 핵심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국선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 참여,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재판에서의 의견 진술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진술녹화 준비: 아동 전문 조사관이 아이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녹화 전에 아이에게 "여기는 안전한 곳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설명해주세요. 부모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 시작: 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18조).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치료를 시작하세요. 아이의 연령과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부모 심리 지원: 부모 자신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부모 상담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니 반드시 함께 받으세요. 부모가 안정되어야 아이도 안정됩니다.

핵심: 국선변호사 선임과 심리 치료를 신고와 동시에 시작하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7992 — 아동 동의와 무관한 성착취물 제작 처벌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5도7992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 소지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아이가 동의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만으로 중범죄입니다. 아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 피해를 스스로 꾸며서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여부의 확인은 전문 수사관의 역할이므로, 부모가 직접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신고 후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미성년자 간 성범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불가하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피해 아이의 보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해바라기센터와 경찰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신체적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센터(1899-3075)가 먼저입니다. 72시간 이내에 DNA 등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해야 하므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진료와 증거 채취를 먼저 받으세요.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신고도 함께 도와줍니다. 신체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 112에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Q.신고 후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위험은 없나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31조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원이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 스토킹·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안하면 국선변호사에게 보호명령 신청을 요청하세요.
Q.부모 모두 신고에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 중 한 명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른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양쪽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권자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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