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이의 말을 믿고 안정적으로 반응하세요
부모의 첫 반응이 아이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짜야?", "왜 그때 말 안 했어?"와 같은 반응은 아이에게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대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엄마(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의 진술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내용만 경청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전문 조사관에게 맡기세요. 아이의 진술 내용을 메모해두되, 아이에게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 반복 질문 NO → 메모만 해두기
2증거를 보존하고 신고할 곳을 정하세요
경찰 신고, 학교폭력 신고,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래 성폭력의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112)입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보호처분(소년법)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학교폭력 신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증거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즉시 병원(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증거 채취가 가능합니다. (2) 대화(카카오톡, 문자 등)가 있다면 전체 캡처합니다. (3)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아이의 진술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위원회 모두에서 활용됩니다.
핵심: 경찰(112) + 학교폭력 신고 동시 가능 — 병원 진료(증거 채취)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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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법적 처리 절차를 이해하세요
아청법 제7조는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집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아청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학생과 그 부모(감독의무자, 민법 제755조)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 학급 교체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민사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4아이의 심리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을 받으세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전문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래에 의한 성폭력은 아이에게 수치심, 배신감, 자기 비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상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지원과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전국 200여 개소)도 이용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도 무료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선임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녹화실에서 전문 조사관이 1회 진행하여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부모도 심리적 충격이 크므로, 부모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해바라기센터(무료 치료·상담) + 국선변호사(무료) — 부모 상담도 함께 받으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890 — 통신매체를 통한 아동 성적 학대의 기수 성립
대법원 2025도3890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가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이 실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내용의 메시지가 도달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래 사이에서도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해자가 같은 반인데 아이가 매일 마주쳐야 하나요?
Q.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벌도 못 받나요?
Q.학교에 알리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Q.민사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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