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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안내

아동성범죄 피해 발견 시 신고 의무와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담당 아이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위축되고 특정 어른을 두려워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신고 의무 확인·즉시 신고해바라기센터 연계수사·진술조력인 지원피해아동 보호·가해자 처벌

1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직무상 아동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에는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학원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112(경찰) 또는 117(학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 112 또는 117 | 신고의무자: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 미신고 시 300만원 과태료

2해바라기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으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의료·상담·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입니다. 특히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①의료 지원(응급 치료, 진단서 발급), ②심리 상담, ③법률 지원(국선변호사 연계), ④수사 지원(영상 녹화 진술 등)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전화번호는 1899-3075이며, 24시간 운영됩니다. 피해 아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해바라기센터(1899-3075): 의료·상담·법률·수사 원스톱 지원 |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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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진술조력인이 아동의 수사·재판 과정 진술을 전문적으로 도와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심리 전문가로서 ①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②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검찰 또는 법원에 신청하면 배정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 녹화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진술조력인: 13세 미만 아동 지원 | 검찰·법원 신청 | 영상 녹화로 반복 진술 방지

4피해아동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확인하세요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되며, 피해아동은 다양한 보호를 받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피해아동은 ①국선변호사(무료), ②심리치료 지원, ③전학·거주지 변경 지원, ④비밀 전학(가해자에게 새 학교 비공개)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처벌: 13세 미만 강간 무기/10년 이상 | 보호: 국선변호사, 심리치료, 비밀 전학

관련 판례 참고

교사의 즉시 신고로 피해 아동이 신속히 보호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 지원을 받으며 가해자가 조기에 검거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동의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1899-3075)를 연계하세요.

진술조력인 활용으로 아동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7세 피해아동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영상 녹화 진술을 하였고, 해당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찰에 진술조력인 배정을 요청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신고해도 되나요?
네,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선의의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있나요?
네, 전국 약 40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899-3075로 전화하면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진술조력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아동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합니다.
Q.가해자가 가족(친족)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되며,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피해 아동의 신원은 보호되나요?
네, 아동 피해자의 신원, 사진, 영상 등은 공개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됩니다.
Q.가해자의 취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 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112)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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