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아동학대·성범죄 의무신고자 범위를 확인하세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25개 직군이 의무신고자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의무신고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사,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 상담원, 구급대원,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이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심 사실을 알게 된 기관·시설 종사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의무신고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청소년 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
2둘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라, 의무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뿐 아니라, 미신고로 인해 아동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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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신고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0199)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0199)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117(여성긴급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①아동의 이름·나이·주소, ②학대 의심 사실, ③가해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반드시 확증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신고 경로: 112 | 1577-0199 | 117 |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4넷째, 일반인(비의무신고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신고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 격리 조치, 가해자 분리, 피해 아동 보호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인: 과태료 없음, 단 누구나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OK
5다섯째, 의무신고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신고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신고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내용에는 ①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②신고 절차와 방법, ③신고자 보호 제도가 포함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교육 이수 여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필수 | 미실시 기관 → 과태료 3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 시점 — 대법원 2025도3890
대법원 2025도3890 사건(2025.07.18)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아동이 피해를 인지하기 전에 즉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의심일 뿐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Q.신고했는데 오해였으면 처벌받나요?
Q.학원 강사도 의무신고자인가요?
Q.의무신고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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