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고소장 본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피해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모르면 인상착의·차량번호 등), ③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졌는지)을 기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피고소인은 총 47회에 걸쳐..."처럼 횟수와 기간을 수치로 특정하면 수사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일시·장소·방법·횟수를 구체적 수치로 특정 → 수사 속도 향상
2둘째,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증거 확보 방법
메시지는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스토킹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 상단의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스크롤하며 캡처하고, 문자 메시지는 발신번호와 수신 시간이 노출되는 전체 화면을 저장하세요.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 메시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캡처 화면을 PDF로 변환하여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 데이터도 별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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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날짜·시간·발신자 정보가 보이게 전체 화면 캡처 → PDF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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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CCTV·블랙박스·GPS 기록 등 물리적 증거 확보
가해자의 반복 출현을 입증하는 영상·위치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아파트 로비, 주차장, 직장 근처 CCTV에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출현한 기록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점포에 영상 보존 요청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CCTV 보관 기간은 30일이므로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미행 장면이 담겼다면 SD카드를 별도 복사하여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기(GPS)를 발견한 경우, 발견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제출하면 위치정보법 위반까지 추가 입증이 가능합니다.
핵심: CCTV 30일 보관 기한 내 보존 요청 → 블랙박스·GPS 발견 시 즉시 촬영
4넷째,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등 피해 입증 서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료 기록으로 입증하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심리상담센터 이용 기록도 피해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외과·응급의학과 진단서도 함께 확보하고, 이사·직장 변경 등 생활 변화가 생겼다면 임대차계약서, 퇴직확인서 등도 피해 범위를 보여주는 보조 증거가 됩니다.
핵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 피해 심각성 객관적 입증
5다섯째, 고소장 제출 후 잠정조치·접근금지 신청 절차
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제9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고소장 말미에 명시하거나, 경찰관에게 직접 요청하세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고소장 원본, ② 증거자료 목록표, ③ 메시지 캡처 묶음, ④ CCTV 보존 요청서 사본, ⑤ 진단서, ⑥ 피해경위서(시간순 정리), ⑦ 신분증 사본.
핵심: 고소장 + 잠정조치 신청 동시 진행 → 7가지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 선고) — 피해자 인식 없어도 스토킹 성립
대법원 2025도36 사건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당시 제가 인지하지 못한 행위도 있었다"라는 이유로 증거에서 빼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면 모두 고소장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Q.증거가 카카오톡 캡처밖에 없어도 고소가 되나요?
Q.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Q.고소 후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Q.이전에 연인 관계였어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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