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접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핵심: 산재지정 병원 치료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 공단 승인 후 치료비 전액 지급
2휴업급여로 쉬는 동안의 소득을 보전받으세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승인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14일 이상 요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기준: 14일 이상 요양 시 →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 별도 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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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치료가 끝나면 장해급여 판정을 받으세요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 전에 주치의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급: 1~3급 연금 |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 8~14급 일시금
4신청 기한과 불승인 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사고 발생일,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날,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일 기준입니다.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증빙을 준비하세요.
기한: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불승인 시 심사 청구 90일 이내
관련 판례 참고
사업주가 산재 접수를 거부했지만 본인 신청으로 승인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려 확인을 거부했지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향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초기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진행한 결과, 추가 검사와 소견을 통해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주치의 소견서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심사 청구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나요, 제가 해야 하나요?
Q.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Q.요양급여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인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Q.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정신질환(우울증 등)도 산재가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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