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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 안내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산업재해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종결을 이야기하는데, 남은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치료 종결 확인장해급여 청구서 제출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진찰장해등급 결정 통보불복 시 심사·재심사 청구

1첫째, 주치의로부터 치료 종결 소견을 받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먼저 주치의의 치료 종결 소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나와야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장해 부위, 운동 제한 범위, 일상생활 지장 정도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등급 판정에 유리합니다.

체크: 치료 종결 소견 → 장해진단서 발급 → 장해 부위·제한 범위 상세 기재

2둘째,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해 경위, 치료 기간, 장해 부위, 청구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장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MRI, CT 등)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청구 기한은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치료가 끝나면 바로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청구서 + 장해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검사 결과 →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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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진찰을 받으세요

공단 자문의가 직접 진찰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청구서 접수 후 공단에서 자문의 진찰 일정을 통보합니다. 자문의는 장해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진찰하여 장해등급 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진찰 시 통증 정도, 관절 가동 범위, 일상생활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평소보다 상태가 좋은 날 진찰을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찰 요령: 증상 있는 그대로 설명 → 관절 가동범위·통증 수치 구체적 전달

4넷째, 장해등급 결정 통보를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급여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1~3급은 장해연금이 지급되고,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8~14급은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액이 큽니다.

결정 통보서에는 인정된 장해 부위, 적용된 등급 기준, 산정 금액이 기재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인정된 장해 내용이 실제 증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급 체계: 1~3급 연금 / 4~7급 선택 / 8~14급 일시금 → 통보 내용 반드시 확인

5다섯째, 등급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의학적 소견서, 대학병원 감정서 등을 제출하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은 재심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불복 절차: 심사(90일) → 재심사(90일) → 행정소송(90일) → 추가 소견서 제출

관련 판례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범위와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25도15060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된 조직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사와 지점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면 전체 근로자 수가 합산되므로, 사업주의 안전 의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학 소견서나 대학병원 감정서를 제출하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Q.장해급여와 장해연금의 차이가 뭔가요?
1~3급은 연금만 지급되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며,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연금은 매월 받고 일시금은 한 번에 받습니다.
Q.치료가 끝난 후 얼마 안에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하나요?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치료 종결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장해등급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실수가 있나요?
자문의 진찰 시 "많이 나아졌다"고 과소 표현하거나, 통증이 적은 날에 진찰을 받는 것이 대표적 실수입니다. 실제 증상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Q.기존 질병이 있었는데 산재로 악화된 경우도 장해등급을 받나요?
기존 질환이 산재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 감산이 적용되어 일부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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