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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 안내

산재 상병보상연금 전환 기준 금액

수치기한형

산재 사고 후 2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불안합니다.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상병보상연금 전환 3가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 요양 기간 2년 이상 —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에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부상·질병 미치유 —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즉 요양이 계속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 폐질등급 1~3급 — 부상·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진단으로 결정됩니다

중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면 휴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환 조건: 요양 2년 이상 + 미치유 + 폐질등급 1~3급 → 3가지 모두 충족 시 전환

2등급별 연금 금액 기준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휴업급여(70%)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연액).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인 근로자가 제1급 판정을 받으면, 연간 3,290만 원(10만 원 × 329일), 월 약 274만 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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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환 절차와 시점

상병보상연금 전환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전환 — 요양 2년이 경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진단을 거쳐 폐질등급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하면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근로자 신청 — 근로자가 먼저 상병보상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질등급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합니다
  • 전환 시점 — 폐질등급 판정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전환 전 마지막 휴업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 재판정 —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에도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다시 휴업급여로 전환됩니다
절차: 요양 2년 경과 → 폐질등급 판정 → 상병보상연금 지급 개시(다음 달부터)

4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 관계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중에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요양 중에는 상병보상연금,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전환됩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장해급여 유형 — 장해등급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지급 공제 —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수급 중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간병은 1일 약 4만 원, 수시 간병은 1일 약 2만 6천 원 수준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양비와 연금의 합산 보상액이 커지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억지로 요양을 종결하지 마세요.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병보상연금 종료 후 →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 별도 청구

관련 판례 참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두50063 사건(대법원, 2025.02.13 선고)에서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판정 시 신체 장해의 객관적 정도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종전 직업, 나이, 경력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폐질등급이나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판정되었다면 개별 사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전 직업 특성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폐질등급 4급 이하이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 1~3급만 대상입니다. 4급 이하는 요양이 계속되더라도 기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2년이 지나도 휴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제3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연액)으로, 휴업급여 1년분(365일 × 70% = 255.5일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1급·2급은 휴업급여보다 높지만, 제3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Q.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전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질등급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Q.상병보상연금 받는 중에 일부 취업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 취업이 가능해지면 부분 휴업급여로 전환될 수 있으며, 폐질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요양비(치료비)는 상병보상연금과 별도로 나오나요?
요양급여(치료비)와 상병보상연금은 별개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소득 보전 목적이고, 요양급여는 치료비 지급 목적이므로 요양이 계속되는 동안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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