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감전·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추락·붕괴·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대 지급, 작업 중지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조항의 의무 내용과 해당 작업의 성격, 예상 가능한 위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안전장비를 비치했더라도 실질적인 착용 지도·감독이 없었다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안전조치 의무 = 설비 설치 + 보호구 지급 + 착용 감독까지 포함
2둘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직접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회계가 일체로 운영되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 사망 1명 이상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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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성과 대응을 준비하세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②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은 변호사 조언을 받은 후 하세요 ③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이수 기록, 안전점검 일지 등 안전조치 이행 증거를 즉시 정리하세요.
대응: 현장 보존 + 변호사 선임 + 안전조치 이행 기록 정리
관련 판례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범위와 사업주 책임을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5도15060 사건(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며,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규모 지점이라도 본사와 경영이 일체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리 운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각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도급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Q.사업주가 현장에 없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Q.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나요?
Q.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줄어드나요?
Q.근로감독관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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