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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 안내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청구 방법

상황형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분명 업무 중 다쳤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러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첫째, 불승인 결정문의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는 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부족", "기왕증(기존 질환) 영향", "사고 경위 불명확" 등 사유별로 보완해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불승인 사유에 밑줄을 치고, 각 사유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이 분석이 재심사 청구서의 핵심 골격이 됩니다.

핵심: 불승인 사유 확인 → 사유별 반박 증거 목록 작성 → 청구서 구조 수립

2둘째,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①처분 내용 ②불복 사유 ③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90일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재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계산하고, 증거 보완이 오래 걸릴 경우 일단 청구서를 먼저 접수한 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처분일로부터 90일 불변기간 → 기한 임박 시 청구서 먼저 접수 후 자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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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추가 의학 소견서와 동료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재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 같은 자료만 제출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불승인 사유가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이라면 주치의 의학 소견서를 새로 받으세요. 기존 진단서와 달리 "업무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쟁점이면 동료 근로자 진술서CCTV 영상, 작업일지를 추가 확보하세요. 진술서에는 사고 일시·장소·경위·목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술인의 서명·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증거: 의학 소견서(인과관계 명시) + 동료 진술서 + CCTV·작업일지

4넷째, 재심사 기각 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세요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의학 감정을 실시하므로, 공단 자문의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의학 감정 신청, 증인 신문 등 소송 진행이 유리해집니다.

불복 순서: 원처분 → 재심사(90일) → 행정소송(90일)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관련 판례 참고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두50063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단의 자문의 소견만으로 장해등급을 낮게 인정한 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더라도 실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하면 재심사·행정소송에서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직업 특수성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재심사 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무료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가 필요 없으며,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의학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Q.재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약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Q.재심사 중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불승인 상태에서는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심사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되, 재심사에서 승인되면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재심사를 청구해도 되나요?
재심사 청구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불승인 사유 분석과 증거 보완에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 상담(1588-0075)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Q.재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다만 재심사 절차가 무료이고 기간도 짧으므로, 재심사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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