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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 안내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절차 자격

절차타임라인형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 아이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경제적 걱정이 밀려옵니다. 산재 유족급여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사망 원인 확인 및 산재 신청2단계: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청구3단계: 업무상 재해 인정 심사4단계: 급여 지급 결정

1유족급여 수급 자격과 순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입니다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자녀가 해당합니다
  • 3순위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4순위 —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양 요건: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2연금형 vs 일시금형 선택 기준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총 수령액이 더 크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수급자격자 1인당 5%, 최대 20%)을 매월 나누어 지급합니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 × 365일입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기준 — 연금은 약 4~5년 수급하면 일시금 총액을 넘깁니다. 유족의 나이가 젊거나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50%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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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의비와 추가 보상

유족급여 외에도 장의비, 사업주 손해배상 등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함께 청구하세요
  • 사업주 손해배상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망 원인인 경우,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중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합니다
  • 제3자 손해배상 —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부족분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별유족급여 — 진폐 등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유족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상: 장의비(120일분) + 사업주 손해배상 + 제3자 배상 가능

4불승인 시 불복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의학적 소견서를 추가하면 번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입증 —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 환경 보고서, 동료 증언, 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확보하세요

산재 사망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며,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면 됩니다.

불복 절차: 심사청구(90일) → 재심사청구(90일) → 행정소송(90일)

관련 판례 참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다297141 사건(대법원, 2024.08.22 선고)에서 법원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유족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 책임이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은 뒤에도 사업주 과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 공동생활 증거 등으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합니다.
Q.유족급여 청구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Q.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 시점까지의 연금은 정상 지급되며, 차순위 수급자격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Q.장의비는 누가 받나요?
장의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유족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Q.과로사(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사망)도 유족급여 대상인가요?
업무상 과로가 원인인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사망 전 업무시간, 업무강도, 스트레스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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