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 아이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경제적 걱정이 밀려옵니다. 산재 유족급여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유족급여 수급 자격과 순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입니다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자녀가 해당합니다
- 3순위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4순위 —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양 요건: 근로자 사망 당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2연금형 vs 일시금형 선택 기준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총 수령액이 더 크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수급자격자 1인당 5%, 최대 20%)을 매월 나누어 지급합니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 × 365일입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기준 — 연금은 약 4~5년 수급하면 일시금 총액을 넘깁니다. 유족의 나이가 젊거나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50%를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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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장의비와 추가 보상
유족급여 외에도 장의비, 사업주 손해배상 등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함께 청구하세요
- 사업주 손해배상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망 원인인 경우,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중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합니다
- 제3자 손해배상 —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부족분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별유족급여 — 진폐 등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유족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상: 장의비(120일분) + 사업주 손해배상 + 제3자 배상 가능
4불승인 시 불복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의학적 소견서를 추가하면 번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입증 —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 환경 보고서, 동료 증언, 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확보하세요
산재 사망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며,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면 됩니다.
불복 절차: 심사청구(90일) → 재심사청구(90일) → 행정소송(90일)
관련 판례 참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다297141 사건(대법원, 2024.08.22 선고)에서 법원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유족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 책임이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은 뒤에도 사업주 과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유족급여 청구 기한이 있나요?
Q.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나요?
Q.장의비는 누가 받나요?
Q.과로사(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사망)도 유족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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