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당장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피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캡처·저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의 URL, 게시자의 ID·닉네임, 게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스크린샷은 반드시 URL이 보이는 상태로 캡처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면 모든 URL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로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다운로드하면 피해자임에도 소지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대신 스크린샷과 URL 기록만 하세요. 대법원 2023도3626 사건에서도 전자정보의 복제와 임의제출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핵심: URL + 전체 화면 스크린샷 + 게시자 정보 — 다운로드는 하지 마세요
22단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상담·법률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직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전화하세요. 이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며, 24시간 상담,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요청을 접수합니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완료됩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며, 접속차단 조치도 병행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은 증거 보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면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전화 한 통으로 삭제·상담·법률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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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 추적과 추가 유포 차단이 시작됩니다
피해자지원센터 연락과 동시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온라인(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으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신속합니다.
고소장에는 ① 피해 경위(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② 피해 내용(어떤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지), ③ 증거(스크린샷, URL 목록), ④ 가해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시 국선변호사 배정을 요청하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 배치를 요청하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핵심: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 국선변호사 신청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44단계: 심리 치료와 법적 권리를 동시에 챙기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장기적 심리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은 일반 범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 재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치료비, 일실소득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계속되므로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배상과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핵심: 해바라기센터 무료 심리상담 + 민사 손해배상 + 범죄피해 구조금 — 동시 진행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도3626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대법원 2023도3626 사건(대법원, 2024.12.24 선고)에서 법원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집한 불법촬영물 증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기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복제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Q.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Q.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Q.딥페이크 합성물도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나요?
Q.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Q.국선변호사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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