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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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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일상이 무너집니다. 퇴근길에 따라오는 그림자, 매일 도착하는 정체불명의 선물, 새벽에 울리는 비번호 전화. "이게 정말 스토킹인 건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면 없어질까?" 혼란스럽지만, 스토킹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입니다.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1가장 먼저: 내 상황이 스토킹인지 확인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SNS 등으로 물건이나 글을 반복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장하는 행위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1회성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로 처벌받으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5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르면 괜찮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핵심: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추적이 반복되면 스토킹이며,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해도 성립합니다.

2첫 번째 할 일: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스토킹 피해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지연되고, 잠정조치 결정도 받기 어렵습니다.

문자·SNS 메시지: 가해자로부터 받은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캡처 시 보낸 사람 번호(또는 계정명),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차단하더라도 차단 전 기록은 보존해두세요.

전화 기록: 통화 기록 스크린샷, 부재중 전화 목록을 저장하세요.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물리적 접근 증거: 집·직장 부근 CCTV 영상을 관할 경찰에 요청하여 확보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배달된 물품의 사진도 증거가 됩니다. "피해 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기록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CCTV 확인 요청, 피해 일지 작성이 증거 확보의 4대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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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 번째 할 일: 112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하기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제4조)와 긴급응급조치(제5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 신고"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관계, 연락처 등)과 피해 내용(언제부터, 어떤 행위를, 몇 회나)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경찰 출동 후 응급조치(가해자 분리, 경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해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를 명확히 말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4세 번째 할 일: 일상 안전 확보하기

법적 조치와 병행하여 당장의 일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토킹은 신고 후에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세요.

주거 안전: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능하다면 이중잠금 장치를 설치하세요. 1층 거주자는 창문 보안을 강화하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임시 거처(친척 집, 피해자 쉼터)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관리: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되, 새 번호로 연락이 오면 증거로 보존한 뒤 다시 차단하세요.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위치 정보 공유 기능을 해제하세요.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를 변경하세요.

일상 루틴 변경: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바꾸고, 가능하면 혼자 이동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스마트치안앱(안전 비상벨)을 설치하세요. 직장에도 상황을 알려 가해자의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핵심: 비밀번호 변경, SNS 비공개 전환, 출퇴근 경로 변경, 스마트치안앱 설치로 일상 안전을 확보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6 — 스토킹은 위험범, 피해자 인식 불요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태양,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가 아직 직접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 연인의 연락이 스토킹인지 단순 미련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만 연락하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거부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하게 남기세요. 그 후에도 연락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Q.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보복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스토킹은 대부분 더 심해집니다. 신고 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 명해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보복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세요.
Q.증거가 거의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CCTV 확보, 통신기록 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피해 일지(날짜·시간·장소·행위 내용을 매일 기록)라도 작성해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접수 자체가 이후 피해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Q.스토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이사비, 보안장비 설치비 등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Q.경찰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청 민원(182),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 지정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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