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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I 안내

업무 스트레스 정신질환 산재

절차형

"중견 IT 기업 개발자로 1년간 야근(평균 월 80시간 초과)·주말 근무·반복 데드라인 압박을 받으며 근무하다가 우울증·번아웃·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엔 '업무 관련 적응장애 + 우울 에피소드'가 명시됐고 휴직 권고를 받았어요. 본인은 회사 인사팀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개인 성격·체질 문제' 또는 '업무와 무관'을 명목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싶고, 야근 기록·메신저·동료 증언·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하고, 업무상 질병에는 정신질환(적응장애·우울 에피소드·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야근 시간·업무 부담·정신적 부담의 객관 자료 + 의학 자료가 결정 사정. 피해자라면 ① 진단·치료 ② 인과 입증 ③ 산재 신청 ④ 판정위 ⑤ 급여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진단 ② 인과 ③ 신청 ④ 판정 ⑤ 급여 5단계입니다.

1Q. 정신질환 산재 5단계 점검

A. 진단·인과·신청·판정·급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진단·치료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치료 기록.
  • ② 인과 입증 — 업무 부담(야근·압박)과 정신질환 사이 상당인과 평가.
  • ③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④ 업무상질병판정위 — 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 ⑤ 급여 청구 — 요양·휴업·장해급여 청구.
핵심: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 부담 + 상당인과 평가가 결정 영역. 야근 시간·업무 압박 자료 + 정신과 진단·치료 자료 결합 시 인정 가능 트랙. 회사 협조 부재라도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5단계

A. 진단·신청·판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정신과 진단·치료 시작 (즉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치료 기록 확보.
  2. 2단계 — 업무 부담 자료 수집 (1~2주) — 야근 기록·메신저·근태·동료 증언.
  3. 3단계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즉시) — 신청서 + 진단서 + 인과 의견서.
  4. 4단계 —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수개월) — 의학·노무 자문 검토.
  5. 5단계 — 급여 청구·재심사 — 요양·휴업급여 청구, 불인정 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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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단·인과·신청 갈래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 치료 경과 기록·처방전
  • 야근 기록·근태 자료 (월별 야근 시간)
  • 업무 압박 자료 (메신저·메일·데드라인 문서)
  • 동료·관리자 증언
  • 근로계약서·직무 기술서
  • 요양급여 신청서 (공단 양식)
팁: 정신질환 산재 인정의 결정 사정은 '업무 부담의 객관성'·'기존 질환과의 구분'·'발병 시점의 업무 관련성'. 정신과 의사의 '업무 관련성' 명시 소견서 + 야근 시간 자료 결합 시 인정 가능성 강화 영역.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업무 부담 객관성 — 야근 시간·업무량·압박 정도의 객관 입증.
  • 상당인과 평가 —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 의학적·법적 인과.
  • 기존 질환 분리 — 기존 정신질환과 업무 발병의 구분 평가.
  • 회사 협조 부재 — 회사 협조 없이도 본인 신청 가능.
  • 판정위 재심사 — 불인정 시 재심사·심사위 청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의 의미와 근로 대상성

대법원 2021다248299(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와 근로 대상성 판단 기준 평가가 결정 사정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이 직접 연동되어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정기 상여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평가가 급여액 결정의 결정 사정이 됩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야근수당·상여 포함 평가 가능 영역 — 평균임금 재산정 검토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우울증·번아웃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업무 부담과 상당인과 입증 시 인정 가능 영역입니다. 야근·압박 자료 + 정신과 진단 결합.
Q.회사가 협조 안 해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영역입니다. 회사 협조 부재 시 자료 직접 확보.
Q.업무상질병판정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학·노무 자문 종합 심의 영역입니다. 수개월 소요, 진단서·인과 의견서 결정 사정.
Q.기존에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었어요
기존 질환과 업무 발병의 구분 평가 영역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발병 시점·업무 관련성 소견 결정.
Q.산재 불인정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사·산재보험심사위 심사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결정 송달 후 90일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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