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크 1.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아이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보호자의 첫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면 아이는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 느끼고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잘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되, 유도 질문("그 사람이 너를 만졌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 스스로 말한 내용만이 법적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메모해두세요. 날짜, 장소, 가해자 정보, 아이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수사기관 진술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핵심: 아이의 말을 유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2체크 2. 즉시 신고하세요 —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처: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0024), 여성긴급전화(☎ 1366) 중 어디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고 시 아이의 이름과 나이,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자 정보(알고 있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이후 전문 조사관이 아이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핵심: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교사·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는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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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체크 3. 증거를 훼손하지 마세요
아이의 옷을 빨거나 목욕을 시키면 신체적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이의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세요.
피해 직후라면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지 말고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세요(비닐봉투는 DNA 검출을 방해합니다). 경찰 신고 시 "증거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리면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나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관련 메시지·사진·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방 이름,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전체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옷 세탁 금지, 목욕 금지, 디지털 증거 삭제 금지. 수사기관 지시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세요.
4체크 4.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등에서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모든 지원은 무료입니다.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전국 40여 개소에서 의료 검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아동 전담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아동 전문 면담 조사관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아이의 진술을 도와줍니다.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대리해줍니다.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 연락하면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피해 대응이 막막하다면
5체크 5. 아이의 2차 피해를 막으세요
아청법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신원 정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는 보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친척, 이웃, 학교 학부모 등에게 사건을 알리면 아이가 낙인찍히거나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담임교사에게만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공유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피해 경험을 질문하는 것도 2차 피해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 외에 보호자가 아이에게 반복 질문하면 아이의 심리적 회복이 지연되고,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거나,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도 삼가세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거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피해 사실 비공개, 아이에게 반복 질문 금지, SNS 게시 금지. 2차 피해 방지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6체크 6~7. 진술녹화 조사 준비와 손해배상 청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물 녹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녹화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한 번의 조사로 최대한 완전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크 6: 진술녹화 조사 준비. 조사 전에 아이에게 "경찰 아저씨/이모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돼"라고 안내하되, 구체적인 답변을 연습시키지 마세요. 조사는 아동 전문 면담관이 진행하며, 보호자는 별도 공간에서 모니터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체크 7: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에서 함께 처리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핵심: 진술녹화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전 상의 후 조사에 임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890 사건 (2025.07.18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직접 접촉이 없는 온라인 행위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받은 메시지나 온라인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 가해자가 "아이가 안 봤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해바라기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5단계
- 1
즉시 분리 + 112 또는 117 신고(인지 즉시 (신고의무자 미신고 시 과태료))
가해자가 보호자·교사 등 가까이 있는 경우 즉시 분리. 112(경찰)·117(학교폭력·아동성폭력) 둘 다 24시간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는 인지 즉시 신고 의무.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심리·법률 통합지원(사건 후 72시간 이내 (증거 보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전담 의료·심리상담·진술녹화·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키트 채취는 가능한 빨리 권장.
- 3
전문 진술녹화·진술조력인 동석
13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 어려움 있는 아동은 진술조력인이 동석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으로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4
수사·검찰 송치 (피해자 변호사 국선 자동 선임)(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자동 선임됩니다. 부모·보호자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가능.
- 5
공판·취업제한·신상공개 부수처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측은 의견진술·증인 출석 절차 보호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호·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 신고·고소
- ●고소장 (보호자 작성 가능)
- ●상해진단서·해바라기센터 의료기록
- ●메시지·SNS 캡처·통화기록
- ●사건 현장 CCTV·증인 진술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 성착취 신고
- ●그루밍 채팅·이미지 캡처
- ●가해자 계정·SNS·게임 ID
- ●디성센터 삭제지원 신청서
- ●방심위 시정요구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메시지·통화·동선 입증 자료
- ●관계 부재 입증 자료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치료·교육 이수 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보호자가 직접 캐묻기 → 아동 진술 신빙성 영향
- ●가해자가 친족·교사라고 신고 망설임 → 분리 늦어짐
- ●그루밍 채팅 삭제·차단 후 신고 → 증거 손실
-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 미신고 → 과태료 + 윤리 책임
- ●공소시효 정지 제도(19세 도달까지) 모르고 포기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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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해바라기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여성가족부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의 말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Q.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어떻게 하나요?
Q.신고하면 아이 이름이 알려지나요?
Q.보호자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Q.치료비와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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