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직장 내 스토킹의 판단 기준
"같은 직장"이라는 이유로 스토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도36 판결에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의 전형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복적으로 거절해도 계속 접근·대화 시도, ② 퇴근 시간에 기다리거나 집까지 따라감, ③ 하루 수십 통의 메시지·전화, ④ 자리 배치를 바꿔도 계속 찾아옴, ⑤ SNS를 통한 감시·접촉. 이 중 하나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제18조)에 해당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은 스토킹 판단에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같은 직장이라도 반복적 접근·연락·따라다님 = 스토킹 → 피해자 인식 여부 불문
2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 — 직장 내 특수성 고려하기
직장 내 스토킹은 증거 확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은 오히려 증거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① 사내 메신저·이메일 기록을 백업하세요. 회사 메일은 회사 서버에 보관되므로 삭제되더라도 복구 가능합니다. ② CCTV 영상 — 회사 출입 기록, 복도·주차장 CCTV에 따라다니는 장면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③ 동료 진술 —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④ 거절 의사 표현 증거 — "연락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전달한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경찰 신고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합니다.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먼저 경찰 신고 후 사업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는 조사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핵심: 사내 메신저 + CCTV + 동료 진술 + 거절 메시지로 증거 확보 → 112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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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보호 조치와 직장 생활 지속 — 피해자가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세요
경찰 신고 후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조치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제16조): 재판 과정에서 접근 금지, 전화 금지, 주거 이전 제한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상담·의료 지원: 스마일센터(1577-1295)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고, 가해자의 부서 이동이나 접근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핵심: 잠정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 → 가해자 부서 이동·접근 제한 요구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 선고) — 피해자 인식 없이도 스토킹행위 성립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몰래 따라다녔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가해자의 항변이 통하지 않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피해자 모르게 동선을 파악하거나 따라다닌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호감 표현"이라고 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Q.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Q.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직장 내 스토킹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있어야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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