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했음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핵심: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연락·대기 → 스토킹행위 | 지속·반복 시 → 스토킹범죄
2전 연인의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해당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겠습니다" 등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행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문자, 차단 후 새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 직장·학교·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시도, 선물이나 편지를 놓고 가는 행위 등입니다.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에서도 법원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단하여 메시지를 보지 못했더라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 → 스토킹 가능 | 피해자 미인식 상태에서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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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스토킹 피해 신고 절차와 잠정조치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스토킹행위자가 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잠정조치는 항고 중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항고를 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최대 6개월 | 항고해도 집행 유지
4증거 수집 방법과 장기 대응 전략
스토킹 입증을 위해 모든 접근·연락 시도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이메일 내용, SNS DM 캡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특히 차단 후 새 번호·계정으로 연락한 기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경우 CCTV 영상 보존 요청, 직접 촬영한 사진·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날짜별로 정리한 피해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 보안팀에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시 거주지 변경도 고려하세요. 스토킹은 에스컬레이션(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연락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물리적 접근, 협박,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모든 연락·접근 시도 기록 | 피해 일지 작성 | 초기 단호한 대응이 핵심
관련 판례 참고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절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가해자가 항고를 하더라도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계속 유효하므로 안심하고, 위반 시 즉시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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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화나 문자가 몇 번이어야 스토킹인가요?
Q.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Q."그냥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Q.스토킹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바로 체포되나요?
Q.스토킹 피해로 이사 비용이 발생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공동 지인을 통해 안부를 전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Q.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가볍게 처리되나요?
Q.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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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가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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