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또는 117로 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①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직접 신고, ②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앱), ③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학교(담임·담당교사), 117 신고센터, 교육청 | 교사는 신고 의무
2학교가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합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①피해학생·가해학생 면담, ②목격학생 조사, ③관련 증거 수집(CCTV, 메신저 대화 등)을 진행합니다. 전담기구(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사실 확인을 담당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즉시 긴급보호조치(학급 교체, 출석 인정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사: 면담·증거 수집 → 피해·가해학생 분리 → 심의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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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결정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 기구가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①사안의 경중, ②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피해 경위서, 증거 자료,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피해자 의견 진술 가능 | 증거·진단서 준비
4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확인하세요
가해학생에게는 1~9호 조치가,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①서면사과, ②접촉·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고등학생만)까지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①심리상담·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이 있으며,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 | 피해보호: 심리상담·치료·전학 | 불복 시 행정심판
관련 판례 참고
체계적 증거 제출로 가해학생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폭행 동영상, 병원 진단서, 메신저 대화 기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가해학생에게 8호(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 증거(동영상, 진단서, 대화 기록)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세요.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강화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3호(교내봉사)만 부과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6호(출석정지)로 조치가 강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치 통보 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Q.가해학생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Q.피해학생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경찰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Q.사이버 폭력(카톡 단톡방 따돌림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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