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삭제 요청 전에 가능한 한 증거 화면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URL, 게시자 계정명, 게시 날짜, 화면 캡처를 먼저 저장하세요. 삭제 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스크린 녹화도 함께 해두면 더 확실합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거 확보: URL · 계정명 · 캡처 · 녹화 | 신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 | 처벌: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2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카카오톡 상담 가능)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해 영상의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 상담 연계를 무료로 도와줍니다. 24시간 운영되므로 발견 즉시 연락하세요.
지원센터는 국내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을 대행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센터가 대신 처리하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를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 삭제 대행 · 모니터링 · 법률 상담 무료
3분 AI 진단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세요
방심위 시정 요청은 국내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강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시정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의 삭제·접속 차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도 방심위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심위 심의 기간은 통상 7~10일이 소요됩니다.
방심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 | 심의 기간 7~10일 |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가능
4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세요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는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도 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IP 추적, 계정 정보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심리 상담비, 치료비, 업무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법률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제작 5년 이하 징역 · 영리 유포 7년 이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피해자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영상이 다수 사이트에 유포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하면 유포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업무 손실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딥페이크 음란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Q.가해자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Q.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료인가요?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Q.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삭제 요청을 했는데 사이트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3분 AI 진단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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