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피해영상을 발견했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 가장 먼저 연락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의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 지원 연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화(02-735-8994),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피해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URL,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닉네임 등), 영상의 유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직접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확인 과정을 도와줍니다.
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만 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삭제 지원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이며,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핵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24시간 운영되며, 삭제 지원부터 법률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22단계 —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피해영상의 URL, 스크린샷, 게시일시 등을 확보한 후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증거 확보 시 주의할 점은, 피해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URL 캡처, 게시 화면 스크린샷, 사이트 정보만 저장하면 충분합니다.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기술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줍니다.
삭제 지원 요청서에는 피해자 연락처, 피해영상 URL, 피해 유형(불법촬영, 유포, 합성물 등), 유포 경위 등을 기재합니다. 지원센터는 요청서 접수 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발송하고, 국내 사이트의 경우 통상 24~72시간 내에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경우에도 지원센터가 영문으로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삭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주요 글로벌 플랫폼(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등)과는 삭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핵심: 피해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URL과 스크린샷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원센터 전문 인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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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접근 차단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 삭제·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불법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삭제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대행해주며, 피해자가 직접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의 심의 결정이 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통해 해당 사이트 또는 URL에 대한 접근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영상의 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이를 근거로 삭제 요청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핵심: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를 거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 삭제·차단이 가능합니다.
44단계 — 수사기관 신고와 판례로 보는 처벌 수위
삭제 절차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고, 재유포를 방지하세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4도17801 사건(대법원, 2025.08.14)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국선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동행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수 있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삭제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딥페이크 합성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딥페이크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4도17801 사건(대법원, 2025.08.14)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성물의 인물 외모,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AI 합성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발견 즉시 지원센터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영상 삭제 지원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답변 보기
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 지원 연계까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이며,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전화(02-735-8994),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답변 보기
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외 사이트에도 영문 삭제 요청을 발송합니다. 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과는 삭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삭제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보다 삭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소규모 해외 사이트는 접근 차단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Q.텔레그램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 가능한가요?
Q.삭제해도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Q.피해영상을 증거로 보관해야 하나요?
Q.딥페이크(합성물)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가해자를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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