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유포된 영상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삭제 요청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유포된 영상의 URL, 게시자 아이디, 게시 일시를 캡처하세요. 화면 녹화로 해당 페이지 전체를 기록해두면 더 확실합니다. 메신저로 유포된 경우에는 대화방 캡처와 함께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증거 확보 없이 삭제만 요청하면 나중에 고소·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체크: URL 캡처, 게시자 ID 기록, 화면 녹화, 메신저 대화 저장
22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신청하세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삭제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이트에 삭제·차단 요청을 대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사이트는 물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 처리 건수는 연간 28만 건을 넘었습니다. 신청 후 평균 3~7일 내 1차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국내·해외 사이트 모두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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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유포된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세요
방심위 요청과 별도로 각 플랫폼에도 직접 신고해야 삭제가 빨라집니다
유튜브, 트위터(X),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의 비동의 친밀 이미지 신고 기능을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해 24~48시간 내 긴급 삭제 정책을 운영합니다.
텔레그램처럼 삭제 대응이 느린 플랫폼은 방심위를 통한 접속 차단 요청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유포도 추적해줍니다.
순서: 각 플랫폼 신고 → 방심위 접속 차단 → 모니터링 서비스 신청
44단계.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세요
유포자를 처벌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확보한 증거(URL 캡처, 화면 녹화, 게시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세요.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이용 가능하니 수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
고소 경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ECRM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5삭제 후에도 재유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 번 삭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재유포 위험이 높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최대 1년)를 신청하면 동일 영상이 다시 올라올 때 즉시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가 특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삭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딥페이크 유포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 재유포 모니터링 1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관련 판례 참고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인한 사례
대법원 2024도17801 사건(대법원, 2025.08.14)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배포한 행위에 대해,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제작뿐 아니라 유포·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영상을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삭제 신청과 고소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딥페이크 피해 삭제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Q.유포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Q.삭제 요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Q.딥페이크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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