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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안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시 필요한 증거 목록

준비서류형

누군가 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막상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을 정리해보세요.

1첫째, 불법 촬영물·합성물의 화면 캡처와 URL을 확보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를 해야 합니다. 캡처 시 반드시 URL(웹주소), 게시일시,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찍으세요.

캡처한 파일에는 날짜와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기를 사용하고, 원본 파일을 별도 USB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웹사이트가 해외 서버라면 한국어와 함께 원문 페이지도 캡처하세요.

체크: URL 포함 캡처 → 게시일시·작성자 표시 → USB·클라우드 이중 백업

2둘째,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협박 메시지를 모두 저장하세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등 플랫폼별 대화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문자, 유포 예고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대화 내용 전체를 시간순으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간에 삭제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할 수 있고, 텔레그램은 Export chat history로 백업합니다. 음성통화로 협박받은 경우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핵심: 대화 전체 캡처(삭제 금지) → 플랫폼별 내보내기 → 음성 녹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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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유포 경로·플랫폼 정보와 가해자 특정 단서를 정리하세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포되었는지 경로를 특정해야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해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명, 게시판 이름, 채팅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같은 콘텐츠가 여러 곳에 유포된 경우 각각의 URL을 모두 정리하세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수집합니다. 닉네임, 프로필 사진, 계좌번호(금전 요구 시), 전화번호, IP 주소 등을 정리해두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항목: 사이트·게시판·채팅방 → 가해자 닉네임·계좌·전화번호

4넷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먼저 요청하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무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피해 영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모니터링, 법률·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도 병행하세요. 국내 사이트는 삭제 요청 후 보통 24~72시간 내 조치됩니다. 해외 사이트는 시간이 더 걸리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삭제 지원 + 모니터링 + 법률상담 무료

5다섯째, 경찰서 방문 전 피해 경위서를 미리 작성해 가세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가 있으면 조사가 훨씬 원활합니다

경위서에는 ①최초 피해 인지 시점 ②가해자와의 관계 ③피해 내용(촬영·유포·협박 등) ④피해 발생 경위 ⑤현재까지 확인된 유포 범위를 시간순으로 기술하세요.

증거 목록을 별도 표로 정리하여 첨부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서 접수합니다.

경위서 구성: 피해 인지 시점 → 가해자 관계 → 피해 내용 → 유포 범위 → 증거 목록표

관련 판례 참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협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도7992 사건(2025.08.14 선고)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은 당사자 동의 여부나 사적 소지 목적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유포·협박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협박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캡처한 불법 영상을 내가 소지하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수사 목적의 증거 확보를 위한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보관 용도로만 별도 저장하고 경찰에 그대로 제출하세요.
Q.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게시 플랫폼, 대화 기록 등 확보된 단서를 제출하면 경찰 사이버수사팀에서 IP 추적 등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사이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국제 공조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영상이 삭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된 영상이라도 사이트 캐시, 웹 아카이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 전 확보한 URL과 게시 정보라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Q.신고 후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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