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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시 법적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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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 내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AI 기술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1단계: 증거 확보 — 절대 직접 삭제하지 마세요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처벌과 삭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절대로 직접 삭제하지 마세요. 피해 영상을 발견하면 감정적으로 즉시 삭제하고 싶겠지만,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대행하므로, 직접 삭제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증거 보존 방법: 해당 페이지의 URL을 복사하여 메모장에 저장하세요. 영상이 게시된 화면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되, URL 주소창이 반드시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도 함께 해두세요. 게시자의 프로필, 닉네임, 게시 날짜도 모두 캡처합니다.

증거 보존에 자신이 없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즉시 연락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증거 확보를 도와줍니다.

핵심: 직접 삭제하지 말고, URL 복사 + 스크린샷(URL 주소창 포함) + 화면 녹화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22단계: 삭제 지원 요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을 대행합니다.

연락처: 전화 02-735-8994 또는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피해 영상이 게시된 URL, 캡처 이미지,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동시에 "유통방지 요청"도 하세요. 이는 이미 삭제된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재유포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 요청 + 유통방지 요청을 동시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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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형사고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물(딥페이크)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의2의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고소 절차: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알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기재),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발견 일시, 게시 사이트, 합성물 내용 등), 확보한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이 보호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핵심: 딥페이크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피의자 불상이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44단계: 민사 손해배상과 장기적 피해 회복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심리상담·정신과 치료비, 삭제 요청에 소요된 비용, 유포로 인한 직업적 피해(퇴직, 매출 감소 등), 이사비·보안 장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문의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피해 회복은 법적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중요합니다.

핵심: 민사 위자료 + 치료비 + 직업적 피해까지 배상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마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도11395 — 디지털 성범죄 증거의 압수수색 관련성

대법원 2023도11395 사건(대법원, 2025.06.12 선고)에서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동종 유형의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의 상습성이나 경향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전자정보를 폭넓게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스마트폰·PC에 저장된 딥페이크 관련 파일들이 폭넓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딥페이크도 삭제할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합니다. 다만 국가별 법률과 사이트 정책에 따라 삭제 속도와 성공률이 다릅니다. 해외 플랫폼(Google, Twitter, Reddit 등)은 자체 불법 콘텐츠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통한 요청과 직접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를 "불상"(알 수 없음)으로 기재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계정 정보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에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므로 기술적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딥페이크 피해로 심리상담을 받으면 비용 지원이 되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으로 치료비 보전도 가능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영상이 삭제된 후에도 다시 유포될 수 있나요?
불행히도 한번 유포된 디지털 콘텐츠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통방지 요청"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통방지를 신청하면, 삭제된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재게시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 차단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재유포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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