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디지털성범죄 안내

헤어진 연인이 사적 영상 유포 협박할 때 대처법

상황형

이별 후 전 연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찍었던 영상, 뿌려버릴 수도 있어." 심장이 멈추는 기분입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미 일부가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전화를 해서 사정해야 할 것 같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협박 증거 확보경찰 신고·접근금지유포 차단·삭제 지원형사·민사 법적 조치

1협박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모두 저장하세요

협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전 연인이 카카오톡, 문자, DM 등으로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절대로 삭제하지 마세요. 해당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되, 반드시 ①상대방 프로필(이름·ID), ②메시지 내용 전체, ③발송 날짜와 시간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세요.

전화 통화로 협박한 경우에도 통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녹음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이후 추가 연락이 오면 녹음 앱을 켜두세요. 협박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 메시지 스크린샷(프로필+날짜+시간) | 통화 녹음 | 협박 일지 작성

2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하세요

영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자체가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협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경찰청 1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를 요청하세요. 상대가 계속 연락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신고: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관할 경찰서 | 접근금지 임시조치 요청 | 증거 일체 제출

1분 AI 진단으로 사적 영상 유포 협박 대처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세요

이미 유포되었더라도 삭제와 차단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불법 촬영물과 유포 영상의 삭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며,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즉시 감지하고 삭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을 신청하면 국내 사이트 접근이 차단됩니다.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24시간 | 방통심의위 유통 차단 신청

4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협박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법 제283조(협박죄)로 진행합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유포, 7년 이하 징역)이 추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영상 유포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원~2,000만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산정하세요.

형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협박죄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위자료

관련 판례 참고

전 연인이 사적 영상 유포를 협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헤어진 후 전 연인에게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반복 협박한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 메시지를 빠짐없이 저장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사적 영상 유포 후 피해자가 민·형사 병행으로 배상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전 연인이 실제로 사적 영상을 SNS에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형사 처벌(징역 2년)과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즉시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유포 협박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메시지 증거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협박에 응해서 돈을 보내면 해결되나요?
절대 금전을 지급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반복 협박(공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상 삭제를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Q.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복사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합의서에 재유포 금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Q.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은 무료인가요?
네, 완전 무료이며 24시간 운영됩니다. 상담, 삭제 지원, 모니터링,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한가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사이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전 연인이 아닌 제3자가 영상을 유포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형법 제283조(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제3자가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도 추가됩니다.
Q.피해자인데 2차 피해가 걱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원 비공개, 영상 녹화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1분 AI 진단으로 사적 영상 유포 협박 대처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 1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