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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안내

불법촬영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신고

상황형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는 누군가 내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지금 즉시 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증거 확보·현장 보존경찰 신고삭제 지원 요청수사·재판 진행

1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카메라를 발견해도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세요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카메라를 제거하지 마세요. 설치 위치와 각도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①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②발견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세요.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①해당 게시물 URL, ②스크린샷(작성자 ID, 게시 일시 포함), ③유포 경로(사이트, 채팅방 등)를 확보하세요. 스크린샷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제거 금지, 설치 상태 촬영 | 온라인: URL, 스크린샷, 유포 경로 확보

2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요청하세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처벌: 불법촬영 7년/5,000만원 | 유포 7년/5,000만원 | 영리 유포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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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전문 기관에서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서 ①유포 영상·사진의 삭제 지원, ②유포 현황 모니터링, ③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센터에 연락하면 전문 상담원이 유포된 콘텐츠를 추적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삭제·모니터링·법률 지원

4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 권리를 행사하세요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①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 기기와 저장 매체를 분석하고, ②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①비공개 재판 요청, ②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무료), ③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신원 비공개, 비공개 재판, 국선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와 촬영 파일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메라 발견 시 제거하지 말고 설치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유포 영상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였으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외 30여 개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이 삭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즉시 연락하여 삭제와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동의 없이 촬영했지만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었는데 헤어진 후 유포하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성명불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Q.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은 무료인가요?
네,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삭제 지원, 모니터링,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연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Q.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Q.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또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Q.불법촬영 신고 시 신원이 공개되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수사·재판 과정 전체에서 보호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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