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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금 적정 금액과 지연이자

수치기한형

회사가 3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건지,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 합의금 산정 기준과 지연이자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체불 금액 확인지연이자 계산합의금 산정합의·진정 결정

1첫째, 체불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체불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계좌 입금 내역으로 실수령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합의 시 회사가 일부 항목만 인정하더라도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체불 범위: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 항목별 금액 정리 필수

2둘째, 지연이자 연 20%를 반드시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체불 임금이 900만 원이고 지급 기한 초과일이 6개월이면, 지연이자는 900만 원 × 20% × (6/12) = 90만 원입니다.

재직 중 체불의 경우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천재사변, 경영 악화(법원 회생절차 개시 등)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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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계산: 체불 원금 × 20% × (지연일수 / 365) →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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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합의금은 원금 + 지연이자 + 위로금으로 산정하세요

합의금에 지연이자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야 적정 금액입니다

임금체불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체불 원금 + 지연이자 + 위로금(원금의 10~30%)입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으로 작용합니다.

예시: 체불 원금 900만 원 + 지연이자 90만 원(6개월) + 위로금 180만 원(원금의 20%) = 합의금 1,170만 원. 사업주가 위로금을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원금 + 지연이자는 반드시 받으세요.

적정 합의금 = 체불 원금 + 지연이자(연 20%) + 위로금(원금의 10~30%)

4넷째,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조치, 추가 청구권 포기 범위를 명시하세요

합의서에는 다음 5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1) 합의금 총액과 항목별 내역, (2) 지급 기한(가급적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 (3)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 조항, (4) 합의금 수령 방법(계좌이체), (5) 근로자의 추가 청구 포기 범위(합의 대상 임금에 한정).

분할 지급은 가급적 피하세요. 불가피하게 분할 합의할 경우 1회라도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즉시 이행 조항을 넣으세요. 합의서는 공증받으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필수 조항: 금액·내역 + 지급기한 + 미지급 시 조치 + 수령방법 + 포기범위

5다섯째, 합의가 안 되면 노동청 진정을 즉시 제기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불이행 시 형사 고발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임금은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이므로, 체불 기간이 길수록 시효가 지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정하세요.

노동청 진정: 온라인 접수 가능 + 20일 내 조사 + 시효 3년 주의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 (2025.07.18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체불 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체불 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직 중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도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Q.퇴직금도 지연이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크므로 지연이자도 상당합니다.
Q.합의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청구소송은 합의나 노동청 진정 없이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됩니다.
Q.합의할 때 지연이자를 포기하면 안 되나요?
지연이자는 법정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원금 + 지연이자는 받는 것이 적정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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