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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 시 권리금 보호

상황형

10년 넘게 장사해온 가게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는데,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갱신거절 사유 확인권리금 회수 기회 요구손해배상 청구

1첫째,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기 차임 연체, 허위·부정 방법으로 임차, 합의 하에 임대인 보상 완료, 무단 전대, 고의·중대 과실로 건물 파손,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멸실,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법정 요건 충족 시) 등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은 부당합니다.

체크: 갱신거절 통지서 서면 확보 → 법정 거절사유 해당 여부 확인

2둘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것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체크: 신규 임차인 주선 →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 거부 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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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권리금 감정이 필요하면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세요. 증거로는 기존 매출자료, 인테리어 투자비용, 주변 상가 권리금 시세,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체크: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 3년) | 권리금 감정 의뢰 | 매출·인테리어·시세 자료 확보

4갱신거절 통지 시기와 묵시적 갱신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한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계속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기간 내 거절 통지 안 하면 자동 갱신 | 갱신요구권 10년 한도

관련 판례 참고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23다307024 사건(2024.6.27 선고)에서, 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만료 시점과 갱신거절 통지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직접 갱신을 거절한 경우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갱신요구권은 10년 한도이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10년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없나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사용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Q.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권리금은 영업권(매출·고객), 시설비(인테리어), 바닥권리금(입지가치)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분쟁 시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건물을 철거·재건축한다고 하면?
철거·재건축이 법정 요건(허가·인가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Q.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대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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