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절차형

10년간 운영한 식당의 임대차가 끝나갑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5천만원에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이유도 없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더니, 결국 빈 가게로 6개월째 방치 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1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방해 행위의 유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사실상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정보 비공개 —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의 권리관계나 중요 사항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입니다.
  • 방해의 기준 시점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입니다.
핵심: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금액 산정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성질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요건과 배상범위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아닙니다.
  • 배상 한도 —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지체책임 시기 —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AI가 분석합니다

방해 행위 유형과 권리금 금액을 입력하면 손해배상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무료 AI 상담 시작 →

1분 AI 진단으로 상가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 발송, 조정,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 증거 확보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계약 거절 내용(문자·이메일·녹음), 기존 매출 자료, 시설투자 내역입니다.
  • 권리금 감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하면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명시하세요.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다260586 사건(대법원, 2023.02.02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이므로 임대인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이 실제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절 후 상당 기간 빈 상가로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매출 자료, 시설투자 내역, 영업기간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Q.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5천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30만원, 송달료 약 7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나,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Q.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를 동시에 다툴 수 있나요?

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이 인정되면 권리금 문제는 다음 계약 종료 시에 다시 발생합니다.

Q.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정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네,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시효 항변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세요.

1분 AI 진단으로 상가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글 17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