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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안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절차형

10년간 운영한 식당의 임대차가 끝나갑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5천만원에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이유도 없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더니, 결국 빈 가게로 6개월째 방치 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1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방해 행위의 유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사실상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정보 비공개 —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의 권리관계나 중요 사항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입니다.
  • 방해의 기준 시점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입니다.
핵심: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금액 산정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성질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요건과 배상범위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아닙니다.
  • 배상 한도 —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지체책임 시기 —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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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 발송, 조정,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 증거 확보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계약 거절 내용(문자·이메일·녹음), 기존 매출 자료, 시설투자 내역입니다.
  • 권리금 감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하면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명시하세요.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2다260586 사건(대법원, 2023.02.02 선고)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며,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이므로 임대인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1.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2.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3.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4.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5.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bldcc.or.kr

상담 전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대한법률구조공단132한국부동산원053-663-85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이 실제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절 후 상당 기간 빈 상가로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매출 자료, 시설투자 내역, 영업기간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Q.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5천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30만원, 송달료 약 7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나,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Q.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를 동시에 다툴 수 있나요?

네,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이 인정되면 권리금 문제는 다음 계약 종료 시에 다시 발생합니다.

Q.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정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네,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시효 항변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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