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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특례기간 연체 갱신

상황형

코로나19 시기에 매출이 급감해 3개월치 차임을 밀렸습니다. 이후 조금씩 갚고 있는데, 임대인이 "연체가 있으니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 특례기간의 연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 이 기간의 연체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 제도의 내용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 차임은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기간 —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6개월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보호 내용 —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액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계약 해지사유(제10조의8),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 권리 유지 — 다만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 자체는 유지됩니다. 연체 차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갱신 거절의 "사유"에서만 제외합니다.
핵심: 특례기간 연체만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연체 차임 변제충당 순서의 중요성

밀린 차임을 갚을 때 어떤 연체분부터 충당되는지에 따라 갱신 거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정변제충당 원칙 —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됩니다.
  • 특례기간 연체는 후순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해지권 등이 제한되어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 임차인의 지정충당 가능 — 임차인이 직접 "특례기간 외 연체분에 먼저 충당해 달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 제1항).
  • 임대인 지정충당 제한 — 임대인이 특례기간 연체분에 먼저 충당하려 해도, 이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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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대응 3가지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 연체 내역 정리 — 특례기간(2020.9.29~2021.3.28)의 연체분과 그 외 기간의 연체분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입금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서로 증명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특례기간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를 명시하세요.
  • 갱신 요구권 행사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갱신권을 상실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특례기간 연체 차임의 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2022다309337 사건(대법원, 2023.04.13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특례기간을 포함한 전후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에 먼저 충당되고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후순위로 충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밀린 차임을 부분 변제할 때 특례기간 외 연체분이 먼저 충당되므로, 특례기간 연체만 남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례기간이 지난 지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특례기간에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한 보호 효과는 기간이 지나도 유지됩니다. 과거 특례기간에 발생한 연체를 이유로 지금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특례기간 연체분도 결국 갚아야 하나요?

네, 특례 규정은 연체 차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특례기간 연체분에 대해서도 차임 청구권과 지연이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갱신 거절만 할 수 없을 뿐입니다.

Q.3기분(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해지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분 이상 연체 시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만, 특례기간의 연체분은 이 3기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례기간 연체를 빼고 3기분 미만이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Q.임대인이 특례기간 연체분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의 지정충당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법정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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