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2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확인하세요
4가지 유형의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①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③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 실제로 직접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방해 유형: 계약 거절, 과도한 차임 요구, 권리금 수수 방해, 기타 부당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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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신규 임차인 ○○○을 주선하오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세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새 임차인의 자격 요건(보증금 지급 능력 등)도 함께 소명해두세요.
준비: 내용증명 발송, 신규 임차인 자격 소명, 거절 증거 확보
4손해배상 청구로 권리금을 회수하세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분쟁조정 시도 →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명목으로 거절했으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이후 실제 사용 현황을 기록해두세요.
권리금 감정 평가를 통해 손해액이 산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권리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영업권, 시설권리금 등을 종합 평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출 자료, 인테리어 투자 내역, 단골 고객 현황 등을 정리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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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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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보호는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Q.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권리금 보호가 안 되나요?
Q.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Q.새 임차인을 몇 명이나 주선해야 하나요?
Q.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
Q.손해배상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권리금 분쟁조정은 어디서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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