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첫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의 출발점은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찾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동종 업종 종사자에게도 알려두세요.
신규 임차인 후보가 정해지면 권리금 계약서 초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을 구분해서 산정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신규 임차인 물색 → 권리금 항목별 산정 → 계약서 초안 준비
2둘째,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주선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후보가 정해지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세요. 통보 내용에는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예정 보증금·차임, 영업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증명으로 통보 → 신규 임차인 정보 포함 → 임대인 거절 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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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정당 사유는 4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거절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 사유 4가지: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미사용, 권리금 별도 요구
4넷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설권리금(인테리어, 설비), 영업권리금(단골, 매출), 바닥권리금(입지가치)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거래처 목록, 매출 자료, 단골 고객 정보 등 영업 관련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인수인계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더 안전합니다.
권리금 3분류: 시설(인테리어) + 영업(단골·매출) + 바닥(입지) → 항목별 기재 필수
5다섯째, 임대인이 방해하면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기한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 방해행위 입증 → 권리금 감정평가 → 3년 이내 청구
관련 판례 참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다260586 사건(2023.02.02 선고)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통보 기록과 신규 임차인의 자력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무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5단계
- 1
조정 신청서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3001)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임대료·계약갱신·권리금·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조정 가능. 신청 비용 1만~10만원 수준.
- 2
상대방 응낙 통지 (수령 후 14일 내)(송달 후 14일 내 응낙)
조정신청서 송달 받은 상대방은 14일 내 응낙 여부 통지. 응낙 시 조정절차 개시, 거부 시 종결.
- 3
조정기일·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조정안 제시.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가능.
- 4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신청일부터 60일 내 처리 (1회 30일 연장 가능))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미수락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5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 조정 성립한 사항 미이행 시 조정조서로 강제집행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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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분쟁사실 입증자료 (내용증명·메시지)
- ●차임·보증금 입금내역
- ●신청수수료 영수증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갱신요구·권리금
- ●갱신요구 내용증명
-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계약서·인적사항)
- ●권리금 평가서 또는 신규임차인 합의서
- ●임대인 방해행위 입증 (메시지·녹음)
- ●사업장 매출·시설 입증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전입신고 증빙
- ●보증금 입금내역
- ●임대차 종료 통지·내용증명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 내용증명
- ●사정변경 입증 (조세·공과·경제사정)
-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원·KB시세)
- ●기존 차임·관리비 내역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갱신요구 구두로만 → 입증 어려움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 ●갱신요구권 10년 모르고 5년에 포기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도과
-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냥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 필수)
- ●차임증액 5% 한도·1년 1회 제한 모르고 응함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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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가도 있나요?
Q.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Q.권리금 감정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Q.권리금 회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임차인끼리 권리금 계약만 하고 임대인에게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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